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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고체 폐기물의 환경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통지

2016-10-1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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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의 고체 폐기물 환경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통지문
루환판함[2016]141호

각 시의 환경보호국 및 관련 기관들에게, 고체 폐기물과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및 검수 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검수와 같은 기술 문서들이 고체 폐기물의 환경 관리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고체 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건설 프로젝트의 고체 폐기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환경영향평가 기관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원자재와 공정 설계, 물질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고체 폐기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종류와 성질, 그리고 위험성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고체 폐기물의 발생량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해화하는 방법들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한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첫째, 건설 프로젝트의 공정 흐름을 고려하여, 각종 고형 폐기물(고형, 반고형 및 고농도 액체)이 발생하는 단계, 주요 성분, 그리고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둘째, 《고체폐기물 식별 지침(시행)》(**환경보호총국 공고 2006년 1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들이 고체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체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폐기물 목록》(이하 ‘목록’)을 참조하여 그것이 위험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것은 위험폐기물로 간주되며, 더 이상 위험특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명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험 폐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과정과 주요 성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위험한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시험 생산 단계에서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판단을 위한 지표 선정에 대한 제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셋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의 명칭, 유형, 특성 및 양 등을 목록 형태로 설명해야 합니다.건설 프로젝트의 고체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주가 제시한 고체 폐기물 처리 방안이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며, 그 타당성도 입증해야 한다.환경평가 기관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고체폐기물에 대한 공학적 분석 결과와 환경영향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분류 수집, 안전한 보관,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그리고 무해화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기술지침』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의 고체폐기물 오염방지 관련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二、건설 프로젝트의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 조치에 대한 환경 보호 검증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환경 보호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 영향 평가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와 관련된 승인 문서들을 바탕으로, 해당 건설 프로젝트에서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1) 고체 폐기물이 발생하는 단계, 종류 및 양을 확인한다.인수검사 기관은 정상적인 가동 조건 하에서 1~2개의 생산 주기를 선정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집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유형과 생산 부하(75% 이상)에 따라, 해당 생산 주기 동안 발생한 양을 연간 평균 발생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건설 프로젝트의 생산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의 종류와 양은 1개월 단위로 집계됩니다;생산 주기가 2주 이내인 경우, 두 생산 주기 동안의 수량과 종류를 집계해야 합니다.시험생산 단계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고체 폐기물, 예를 들어 폐수 처리 시설의 슬러지, 폐촉매, 폐기된 흡착 탈색 재료 등의 경우, 검수 감시 기관은 동종 업계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예측 결과를 통해 고체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된 양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건설 프로젝트가 완공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위험폐기물의 실제 발생 종류나 양, 혹은 그 처리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환경영향에 관한 보충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 권한을 가진 환경보호 부서의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중대한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검수 모니터링 보고서에 그 변화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건설 프로젝트가 완공 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이후, 위험폐기물의 실제 발생 종류나 양, 혹은 그 처리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고체폐기물의 환경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 권한을 가진 환경보호 부서의 환경영향평가 및 고체폐기물 관리 담당 부서와,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의 환경감시 및 고체폐기물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위험 폐기물의 실제 발생 종류가 원래의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은 경우입니다;둘째, 위험 폐기물의 실제 발생량이 원래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된 수치의 20%를 초과하거나, 예상치의 50% 미만인 경우입니다;셋째, 위험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비나 공정에 변화가 생긴 경우입니다.(이) 부대 공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한다.고체 폐기물 또는 위험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각각 일반 산업 고체 폐기물 및 위험 폐기물 보관에 관한 기술 표준에 따라 점검됩니다. 특히 보관 시설의 표지판, 침수 방지 조치, 오수 처리 방안, 포장 용기, 그리고 분류 보관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됩니다.고체 폐기물 매립, 소각 등의 처리 시설이 설치된 경우, 시험 생산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가동 상황과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삼) 고체 폐기물의 활용 및 처리 방안과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활용·처분 방안, 오염사고 비상대응 계획 및 관련 관리제도 등과 비교해야 하며, 특히 고체폐기물의 종합적 활용과 무해화 처리 현황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처리 공정이나 수령 단위가 변경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위험 폐기물의 위탁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령하는 기관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탁 처리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생산 기간 동안의 이동 신고서 작성 현황도 설명해야 합니다.삼、건설 프로젝트의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의 소유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단체(이하 ‘발생자’라 함)는 자신들이 생성하는 고체 폐기물에 대해 오염 방지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건설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가동되기 전에, 사업 주체는 해당 프로젝트의 생산 공정, 사용되는 장비 및 원자재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그 양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체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와 그 양과 특성, 그리고 고체 폐기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방법과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관련 평가나 검수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입니다.생산자는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발생한 고체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위험 폐기물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하기 전에 발생자는 위탁받는 측의 처리 자격과 능력 등을 조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자는 위탁받는 측과 서면 위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어떤 종류와 성질의 위험 폐기물을 얼마나 많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운송 및 처리에 관한 요구사항과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처리할 때, 발생자는 주도적으로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하여 위탁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폐기물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유해성이 없는 방식으로 활용되거나 처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넷,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의 오염 방지를 위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및 “3동시” 검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고체폐기물이 발생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관리에 있어, 본 공지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이 공지가 발표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들은 이 공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환경보호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승인 의견을 내준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삼동시” 검수 작업도 이를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동시에,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관리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삼동시’ 검수,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부서 간 협의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각급의 고체폐기물 관리 및 환경 감독 기관들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승인, 환경보호 관련 ‘삼동시’ 점검,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발급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생기는 고체폐기물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일상적인 감독 과정에서, 위험 폐기물의 실제 발생 종류나 양, 혹은 그 처리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승인 기관 및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알려서,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각급 환경보호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환경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경우 부산물(특히 위험 폐기물)을 그러한 명목으로 숨겨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위험폐기물이 다양한 종류로 발생하고 그 위험성과 양도 상당한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및 검수 보고서 심사에는, 위험폐기물의 활용 및 처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검토와 심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산둥성 환경보호청 사무실, 201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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