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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공유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6-10-24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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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탄모는 특정 부동산 관리 회사의 직원입니다.2014년 8월 5일 20시경, 탄모는 야간 근무를 위해 직장으로 가던 중 도로를 건너다가 조모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여 쓰러졌으며, 이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검사 결과, 탄모의 혈중 에탄올 농도는 370mg/100ml에 달해 심각한 음주 상태에 해당했다.현지 공안 교통경찰 부서는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를 통해, 탄모는 음주로 인해 자신을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조모는 차량 속도가 너무 빨라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에서 양측 모두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후에, 탄모의 가족들은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조사를 거친 뒤,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탄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탄모의 친척들은 이에 불복하여, 탄모가 출근 중에 자신의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 끝에, 사회보험 당국이 탄모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례 분석   이 사건에서 탄모는 출근 중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당 규정의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1)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   (이) 음주 또는 마약 복용의;   (삼) 자해하거나 자살한 경우.그러나 교통사고로 부상당했을 때 음주 상태였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이 탄모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다. 결론: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Reply #22016-10-25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만약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Reply #32016-10-25
배웠어요. 출근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면 출근하지 않아요. P
Reply #42016-10-25
사례 분석은 논리가 명확하고 근거가 탄탄하며, 결론이 명쾌하다.
Reply #52016-10-25
제3장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규정』 제3장: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상의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이) 근무 시간 전후에 업무장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적 또는 마무리적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삼)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경우; (다섯) 업무로 인해 외출 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실종된 경우; (여섯) 출퇴근 길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 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일곱) 법률이나 행정규칙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그 밖의 경우들. 제15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 (이) 재난 구조 등 **이익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삼) 직원이 이전에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투나 업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혁명장애군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주 소속이 된 후 기존의 상처가 다시 악화된 경우. 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제외한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근로자가 이 규정의 제14조 및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없다: (1)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음주 또는 마약 복용의; (삼) 자해하거나 자살한 경우.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근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취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전문 기관에서 검사 상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알코올 음주 운전 기준을 참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80mg/100ml 이상이면 음주 상태임);술에 취한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근무 전에 술을 마셨더라도 취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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