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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직업병 감정 신청, 화학공장이 협조하지 않음

2016-10-3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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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사시의 한 민간 화학공장이 장사시 질병통제센터로부터 “직업병 진단 및 판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에는, 만약 해당 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이는 새로 개정된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 방법》이 시행된 이후, 창사 질병통제부서가 사용자에게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첫 번째 문서입니다. 2009년의 ‘흉부 열어 폐 검사’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고용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 장하이차오는 직업병 진단을 받으러 직업병 예방센터에 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종합병원들도 직업병을 진단할 권한이 없어서, 그는 결국 흉부를 열어 폐를 검사받아야만 했습니다.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주가 일부러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직업병 진단 기관도 진단 절차에 참여하여 직업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48세인 탄지아오궈(가명)는 2011년 7월에 창사의 한 민영화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작업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온몸에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어느 날 기계를 조작하던 중 의식이 흐려져 행동에 장애가 생겼고, 그는 정지시켜야 할 원료 가마를 갑자기 가동해버렸습니다. 동료들의 급히 대응한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탄지아오궈는 가족들과 함께 샹야의과대학 부속 제2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부 감염뿐만 아니라 뇌전도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는 신경계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후, 탄지아오궈는 창사시 질병통제센터에 직업병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질병통제센터의 직원들이 화학공장을 조사한 결과, “공장 내에는 방독 설비가 없었으며, 근로자들에게 방독 마스크나 보호복 등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화학 원료가 160도 섭씨의 고온에서 빠르게 회전하면서 생기는 에어로졸은 실제로 인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조사에 참여한 장사시 질병통제센터의 직업건강감독과 과장인 장유련은,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 이 사례가 직업병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당시 화학공장 측은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당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최근,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병원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후, 탄지엔궈의 피부병은 완치되었고 뇌파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근전도 검사 결과에는 여전히 이상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때 화학공장 측은 환자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탄지아오궈는 다시 장사시 질병통제센터를 방문하여 직업병 진단을 신청했다.창사시 질병통제센터는 직업병 진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화학공장 측이 협조하지 않자, 진단 기관은 창사 지역 최초로 사용자에게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노동인구의 이동이 잦고 노동 고용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근로자의 직업 이력과 직업병 위험 노출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장유련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고 일부러 어렵게 만들거나, 근로자의 직업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적절한 진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절차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며, 진단 절차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규정은 직업병 진단 기관의 진료 의무를 명시하고, 직업병 진단 신청 절차를 폐지했습니다.고용주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비하여, 고용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업병 진단 기관은 안전감독 부서에 요청하여 고용주가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에 관한 검사 결과나 직업건강 관리 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자료가 불완전할 경우, 직업병 진단 기관은 근로자의 임상 증상, 보조 검사 결과,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 경력 및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된 이력 등을 고려하여, 또한 근로자의 진술이나 안전감독 부서가 제공하는 일상적인 감독 정보 등을 참고하여 직업병 진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단 장소에 근로자의 호적지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업병 진단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사용자가 있는 곳이나 자주 거주하는 지역의 직업병 진단 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새로운 규정은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소재한 지역,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상주지에 있는 진단 기관에서 직업병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유련이 말했다.이 조치는 지방 기관의 고용주 비호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진단, 두 단계의 검증 장유련은 직업병 진단은 보통 한 번만 이루어지며, 진단 후 발급되는 진단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고용주와 근로자가 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업병 진단 기관이 소재한 시 단위의 보건 행정 부서에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 단위의 재진단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진단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 단위의 보건 행정 부서에 다시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 단위에서 내려지는 결론이 최종적인 결론이 됩니다.즉, 한 번의 진단과 두 단계의 검증입니다.
Reply #22016-11-01
**법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법을 더욱 개선하여 순조롭게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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