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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관련 정보 28 –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다쳤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

2016-11-0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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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광동의 한 건설회사가 자신이 맡은 공사 중 일부 템플릿 제작 작업을 종모에게 하청했습니다. 하지만 종모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모는 게모를 고용하여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2015년 1월 5일, 게씨는 공사 현장에서 바닥판을 설치하다가 나무 구조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왼손에 부상을 입고, 같은 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게 씨는 2015년 6월 8일에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7월 27일, 현지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게 씨가 공사 현장에서 입은 사고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2015년 10월 30일, 그 건설회사는 산업재해 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법원의 최종 판결은 건설회사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분석: 건설회사는 자사와 게 씨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게 씨가 입은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사가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게씨는 작업할 때 안전한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안전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자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게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해당 건설회사가 합법적인 고용주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건설회사가 수주한 것이며, 그 회사가 다시 종모에게 하청을 준 것입니다. 종모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고용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집행 의견』(인사부발〔2013〕34호)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 자격을 갖춘 건설 회사가 게 씨의 산업재해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따라서, 부상당한 게씨는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합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에 관한 의견》(인사부 발[2013] 제34호)의 제7조에 따르면, “고용주로서의 자격을 갖춘 계약업체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주로서의 자격이 없는 단체나 개인에게 계약 업무를 하도급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고용주로서의 자격을 갖춘 해당 계약업체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게 씨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이를 수리했으며, 행정 절차도 합법적이었고 내려진 산업재해 인정 결정도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Reply #22016-11-02
외부 시공업체의 자격 심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건설회사가 시공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불법적으로 하도급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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