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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규정에서: 100m3 미만의 A등급 가연성 액체 저장탱크는 설비 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2016-11-0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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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규 5.2.22에 따르면, 1000m3 미만의 A등급 가연성 액체 저장탱크는 설비 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 설비 구역에 공장 건물이 포함된다면, A등급 저장탱크도 공장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2. 만약 1이 성립한다면, 이는 건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 즉, A류 중간창고의 경우 하루 밤 동안 필요한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말이다; 그리고 석화규 5.2.23: 갑·을류 물품 창고는 설비 내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모순되지 않나요?
Reply #22016-11-09
장치는 일반적으로 생산 장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석화 규정의 조문에 따르면, 장치란 하나 이상의 상호 연관된 공정 단위들의 조합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탱크는 일반 장비처럼 배치할 수 있으며, 탱크 구역에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Reply #32016-11-09
1000m3가 아니라 100m3입니다.장치 구역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장 내부에 두라고 한 적은 없어요.즉, 이러한 용량 이하의 저장탱크는 별도의 탱크 구역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설비 구역 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장 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 규정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Reply #42016-11-09
그 대협, 제가 사용하는 것은 사방이 열려 있고 윗부분에만 지붕이 있는 구조인데, 이게 공장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A등급 저장탱크는 그 장치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즉, 개방형 프레임 안에 설치하는 것 말이에요.)?
Reply #52016-11-09
이건 잘 모르겠어요. 위에 있는 의견을 참고하시면 돼요. 저도 배워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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