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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출구와 소방통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장 구역 및 창고 구역의 소방통로는 반드시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소방통로를 막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공장 구역과 창고 구역의 주요 출입구에는 평면도를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 창고, 사무실 및 기타 건물 내의 각 구역에는 안전 출구와 대피 표지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는 비상 대피를 위한 안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안내도에는 안전 출구, 대피 경로, 소화전, 소화기, 응급 처치 용품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안전출구 문은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자유롭게 닫힐 수 있어야 합니다;안전출구와 소방통로에는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며, 항상 통로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생산 작업 중에는 안전 출구에 절대로 자물쇠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4) 안전출구는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안전출구, 계단 및 통로의 폭은 관련 건축물 화재 예방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비상 조명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 소방 장비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장, 창고, 사무실 및 기타 건물 내에서는 소화기의 설치 위치, 소화 등급, 보호 거리, 위험도, 계산 단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소화기 설치 설계 규범』에 따라 소화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2) 하나의 계산 단위 내에 배치되는 소화기의 수는 2개 이상이어야 하며, 각 설치 지점에서의 소화기 수는 5개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소화장비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장비에는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소화기는 검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매 (반)월 검사를 통과한 현장 점검 기록이 있고 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4) 소방 장비 앞에는 물건이나 잡동사니를 쌓아두어서는 안 되며, 소방 장비를 옮기거나 파손해서도 안 됩니다;사용한 소화기는 원래 자리에 돌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3. 소화전 및 수도펌프 연결장치는 다음과 같은 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실외 소화전은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차가 쉽게 접근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화전과 도로 가장자리의 거리는 2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건물 외벽으로부터의 거리는 5m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실외 소화전의 간격은 12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보호 반경은 15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공정 장치 구역 내의 소화전은 공정 장치 주변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간격은 6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수도펌프 연결장치는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차가 쉽게 정차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실외 소화전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겨울철에는 실외 소화전과 수도펌프 연결장치에 동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실외 소화전, 소방수펌프 접속구 등에는 해당하는 고정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가리거나 매립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5) 실외 소화전은 설치 위치와 보호 구역에 맞게 소화호스, 소화총 및 렌치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6) 실외 소화전에는 장비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매 (반)월 점검을 통과한 현장 점검 기록이 있으며, 점검자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실내 소화전은 다음과 같은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300m²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5층 이상이거나 부피가 10,000m³를 초과하는 사무용 건물, 비주거용 주거 건물 등 그 밖의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DN65 규격의 실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각 층에도 소화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2) 소화전 밸브의 중심은 지면으로부터 1.1m 높이에 있어야 하며, 물이 나오는 방향은 아래쪽을 향하거나 벽면과 90°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벽 양쪽에 설치되는 소화전의 경우에는 회전식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소화전 호스는 Φ10 이상의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외관이 손상되지 않고 부식이나 오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연결부도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소방 호스 연결 부품은 온전해야 하며, 누수가 없어야 하고, 연결부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실내 소화전에는 고정된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잠가두어서는 안 되고,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도 안 된다. 5. 소방펌프실 및 스프링클러 밸브실의 현장 관리: (1) 소방펌프실 내의 소화전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 밸브들에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파이프라인에도 표시와 유동 방향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현장은 깔끔합니다. (2) 소방펌프실에는 소화전 펌프와 스프링클러 펌프의 원격 작동 및 현지 작동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소화전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 제어 캐비닛은 자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비가 내릴 때 사용되는 밸브룸의 모든 밸브, 수력 경보장치, 제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며, 명확한 표시와 유량 방향을 나타내는 표시도 있어야 합니다;현장은 깔끔합니다. (4) 비점검 밸브실에는 작동 절차가 있어야 한다. (5) 소방용 수탱크에는 1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소방수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소방차가 물을 길어올 수 있는 자연수원과 소방용 저수지에는 소방차 전용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6. 소방 표지 및 비상 조명 관리: (1) 각 구역에는 표준에 맞는 소방 표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표지들은 온전하고 손상되거나 변색되지 않았으며,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작업 구역, 작업장, 인구 밀집 지역, 비상 출구, 계단 및 통로, 그리고 기타 화재 예방이 중요한 장소들은 건축물의 화재 예방 규정에 따라 비상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안전출구, 비상대피 표지 및 비상등 배터리에 결함이나 손상이 없습니다. (3) EPS 비상 전원을 설치할 경우,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작동 상태에 있어야 하고, 관리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4) 대피 통로와 안전 출구에는 화재 대피용 표지등 또는 반사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안전출구 표지는 출구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대피 통로의 안내 표지는 대피 통로와 그 모퉁이에 있는, 지면으로부터 1m 이하 높이의 벽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통로의 대피 안내등 간의 거리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표지는 가려져서는 안 되며,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7. 소방 통제실의 설치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별도로 건축된 소방 통제실의 내화 등급은 2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건물 내에 설치되는 소방 통제실은 건물 1층의 외벽 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외로 직접 연결되는 안전 출구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전자기장의 간섭이 심하거나, 소방 제어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장비들이 있는 곳 근처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2) 제어실 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출입구에는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실내에는 화재 제어실과 무관한 전기 회로 및 배관의 통과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3) 소방 통제실에는 시내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소방용 전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단위에 총기계가 설치된 경우, 화재 관제실용 전화는 시내전화나 해당 단위의 각 부서 및 직위별 내선 전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통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4) 소방 통제실은 잭식 전화의 호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각 기관은 상황에 따라 무전기나 이동 통신 장비를 설치하여 비상 통신이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소방 통제실에는 반드시 전담 인원이 24시간 상주해야 하며, 1교대당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인원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모니터링, 운영 및 점검 기록을 저장합니다. (6) 소방 감시실에는 『소방 통제실 담당자를 위한 비상 대응 지침』, 『소방 통제실 관리 및 비상 절차』, 그리고 해당 기관의 소방 시설 평면도를 벽에 게시해 두어야 한다. 8. 전담 소방대(소) 및 소형 소방서 관리: (1) 전담 소방대(소)에는 현지 소방당국의 소방 지휘센터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각 소방차에는 소속된 공안소방중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비가 1대씩 갖춰져 있어야 한다. (2) 소방대(소방서)에 비치된 소방차량, 진화 및 구조 장비, 응급처치 장비 등은 **도시 소방서 건설 기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매달 장비 및 시설에 대해 한 번씩 점검과 외관 확인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4) 반년에 한 번씩 소방차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며, 이때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 관련 설비를 점검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5)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구조 장비는 정해진 위치에 보관되어야 하며, 표시도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매달 한 번씩 점검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사용 주기와 점검 상황에 따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6) 소방 관리 대상 기관들은 공안부 소방국이 제정한 『소방 관리 대상 기관의 소형 소방서 설치 기준』에 따라 소방 장비와 소방 용품, 보호 장비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관련 규정들은 벽에 게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