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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관한 문제

2016-11-26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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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여러분,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매점과 저장 창고에는 **안전 기준이나 규정**이 있나요?예를 들어, 저는 보드카나 이궈두와 같은 주류(제1류 가연성·폭발성 액체)를 판매하는데, 대형 쇼핑센터(슈퍼마켓의 주류 전문 코너)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혹은 제가 난로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카트리지형 가스’(휴대용 난로에 사용되는 부탄이 들어 있는 것)도 함께 판매한다면, 창고에도 가연성 가스 센서를 설치해야 할까요?저는 《위험화학물질 영업기업의 영업 개시 조건 및 기술 요구사항》(GB 18265-2000)을 봤는데, 주류 전문점이라면 어렵게나마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카트리지형 가스는요?대가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Reply #22016-11-27
이 문제는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글 작성자가 말한 위험화학물질 판매점이란 주류나 담배를 파는 가게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위험한 화학물질은 아닐 것입니다. 주류 판매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까요?
Reply #32016-11-27
적절한 자격 요건과 관리 규정이 있어야 하며, 영업하는 분야나 규모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Reply #42016-11-27
저도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만약 제가 화학 시약 가게를 운영한다면 어떨까요?대학 실험실용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데, 톨루엔 알코올(가연성 액체), 가성소다 염산(부식성 액체) 등이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학교 실험실에 필요한 시약은 한 종류당 사용량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여, 소매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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