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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압력용기의 신고 등록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2016-11-2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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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압력용기가 신고 등록된 후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어떤 절차들을 더 거쳐야 하나요?
Reply #22016-11-29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zdl1966에 의해 2016-11-29 15:37에 수정되었습니다. 압력용기의 검사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설치 전에 해야 할 절차입니다. 『용기 규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라, 설치 전에 설치 담당자나 사용 담당자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설치 담당자의 자격 증명서 원본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용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용규』 제118조와 『보일러·압력용기 사용등록 관리방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압력용기는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을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사용 단체가 소재지의 등록 기관에 신청하여 사용 등록을 받고 사용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Reply #32016-11-30
사용 중단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년 1회의 점검과 3년에 1회의 전면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새 규정은 3년으로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는 2년이었습니다.작은 가스탱크의 전수점검 기간도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이 부분의 새로운 규정은 아직 보지 않았어요
Reply #42016-12-13
이런 상황은 눈치채지 못했어요.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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