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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하도급, 불법 발주, 불법 분할하도급|모두 주의해라

2016-12-07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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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허위 등록, 하도급, 불법 발주, 불법 분할발주는 각종 품질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며, 모든 수준의 **기관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불법 행위이기도 합니다.공정 품질 관리 2년간의 실행 경험을 정리하고,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건축공사 시공 하도급 및 불법 하청 등 위법행위 인정·단속 관리방법(시행)>》(건시 118호)을 개정하여 《건축공사 시공 발주 및 도급 관련 위법행위 인정·단속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작성한 뒤,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구하고 있다.두 문서를 비교해본 결과, 새로 발표된 의견수렴안에서 주택건설부가 ‘도용·하도급’에 대한 인정 기준을 대폭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첫째, “위탁”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의견 수렴용 초안에서는 “위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단 4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1) 자격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다른 건설업체의 자격을 빌려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2)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들이 서로의 자격을 빌려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여기에는 자격 등급이 낮은 업체가 자격 등급이 높은 업체의 자격을 빌리거나, 반대로 자격 등급이 높은 업체가 자격 등급이 낮은 업체의 자격을 빌리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자격 등급의 업체들끼리 서로의 자격을 빌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3) “하도급” 조항 중,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4)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기타 허위 등록 행위.二、대부분의 “위탁”은 “하도급”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5가지 경우는 더 이상 “위탁”으로 간주되지 않고 “하도급”으로 처리됩니다. 단, “위탁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전문 공사의 발주처가 해당 공사의 시공 총괄업체나 전문 계약업체가 아닌 경우. 다만, 건설주가 계약에 따라 발주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2) 노동력 하도급의 발주처는 해당 공사의 총괄 시공업체, 전문 시공업체, 혹은 전문 하도급 업체가 아닌 경우;3)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에 파견한 프로젝트 책임자, 기술 책임자, 품질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 책임자 중 한 명 이상이 시공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근로급여나 사회보험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4) 실제 시공 총괄 계약자나 전문 계약자와 건설주 사이에 공사비 지급·수령 관계가 없거나, 공사비 지급 증빙서에 기재된 단체가 시공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와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5) 계약에 따라 시공 총괄업체나 전문 계약업체가 구매하거나 임대해야 하는 주요 건축 자재, 부품 및 공사 장비, 혹은 임대용 시공 기계장비를 다른 업체나 개인이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시공업체가 해당 구매·임대 계약서나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설명과 증빙 자료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삼, “하도급”에 관한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삭제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하도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시공업체가 자신이 맡은 모든 공사를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넘겨서 시행하는 경우;2) 시공 총괄 계약자 또는 전문 계약자가 자신이 맡은 모든 공사를 나눈 다음, 하청이라는 명목으로 그 일을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넷째, 새로운 유형의 경우를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두 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연합체 내에서의 역할 분담에 관한 합의나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연합체의 한쪽 단체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도 공사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연합체의 다른 단체들로부터 관리비나 그와 유사한 비용을 받는 경우, 이는 해당 단체가 수주한 공사를 연합체의 다른 단체들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섯째, ‘불법 발주’의 판단 기준으로는 기존의 규정 외에도, 법에 따라 입찰 공고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초청 입찰 방식을 통해 발주를 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도 불법 발주에 해당합니다.
Reply #22016-12-07
건설공사 시공 발주 및 수주와 관련된 불법 행위의 식별·처벌에 관한 관리 방법(의견수렴 초안) 제1조 이 방법은 건설공사의 시공 발주 및 수주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불법적인 발주, 하도급, 불법적인 분할발주 및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건설시장의 질서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주요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법』, 『입찰 및 계약법』, 『계약법』은 물론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 조례』, 『입찰 및 계약법 시행조례』 등의 법률·규정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건설업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건축공사란, 주택 건설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의미한다. 제3조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전국의 건축공사 발주 및 수주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참고: 《건설공사 시공 하도급 및 불법 분할하도급 등 불법 행위의 식별·처벌 관리 방법(시행)》의 원문(이하 “원문”이라 함)은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전국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불법 발주, 하도급, 불법 분할하도급 및 명의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합적으로 감독·관리하며, 이러한 행위들을 식별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의 건축공사 발주 및 수주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참고: 원문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건축공사의 불법 하도급, 전대, 무단 하위하도급 및 위장계약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입니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발주 및 계약 관련 불법 행위란, 불법적인 발주, 하도급, 불법적인 분할하도급, 그리고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칭한다.(주: 신규 추가) 제4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불법 발주란, 건설사업자가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공사를 발주하거나,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법령에 위배되게 직접 발주하거나, 법정 발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법률 및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법 발주에 해당한다: (1) 시공주체가 공사를 개인에게 발주하는 경우; (이) 시공업체가 적절한 자격이나 안전생산 허가를 갖추지 못한 다른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경우; (삼)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직접 발주하는 행위. 여기에는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입찰을 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직접 발주를 신청해야 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넷) 법정의 발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로, 이는 법에 따라 입찰 공고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초청 입찰 방식을 통해 발주하면서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삼)(넷)는 원문의 세 번째 항목인 “법적으로 요구되는 발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즉, 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직접 발주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음에도 승인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다섯) 시공사가 부적절한 입찰 조건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입찰자나 실제 입찰자들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여섯) 시공주체가 하나의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총괄시공업체나 전문시공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일곱) 시공주체가 시공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또한 도급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도급주체에게 자신이 지정한 하위도급업체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참고: 원문의 6번, 7번 항목 내용에 대해: “시공사가 시공 계약 범위 내의 개별 공사나 구성 요소들을 다시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건설주체가 시공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각종 방법을 동원해 계약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하도급업체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합병) (8) 법률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불법적인 발주 행위. 제6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하도급이란,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에 계약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수주한 전체 공사를 그대로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넘기거나, 혹은 그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위장계약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공 총괄업체나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에 프로젝트 관리 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프로젝트 책임자, 기술 책임자, 품질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 책임자와 같은 주요 관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공사의 시공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이) 시공 총괄 계약자나 전문 계약자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실제 시공을 하는 업체로부터만 비용을 받는 경우. 주요 건축 자재나 부품,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은 다른 업체나 개인이 담당하는 경우; (3) 용역업체가 도급받는 범위는 시공종합도급업체 또는 전문도급업체가 도급받은 모든 공사이며, 용역업체가 받는 금액은 시공종합도급업체 또는 전문도급업체에 납부하는 ‘관리비’를 제외한 모든 공사대금이다; (넷) 시공 총괄 계약자 또는 전문 계약자가 협력, 공동사업, 개인 계약 등의 형태나 명목을 이용하여, 자신이 맡은 모든 공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넘겨서 시공하도록 하는 경우; (오) 전문 공사의 발주처가 해당 공사의 시공 총괄 계약자나 전문 계약자가 아닌 경우, 단 계약에 따라 건설주가 발주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참고: 신규 추가) (6) 노동력 하도급의 발주처가 해당 공사의 총괄 시공업체, 전문 시공업체, 혹은 전문 하도급 업체가 아닌 경우;(참고: 신규 추가) (7)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에 파견한 프로젝트 책임자, 기술 책임자, 품질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 책임자 중 한 명 이상이 시공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근로급여나 사회보험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주: 신규 추가) (8) 실제 시공 종합도급업체 또는 전문도급업체와 건설사업자 간에 공사대금의 수수 관계가 없거나, 공사대금 지급 증빙서류에 기재된 업체와 시공계약서에 명시된 도급업체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참고: 신규 추가) (구) 계약에 따라 시공 총괄업체나 전문 계약업체가 구매하거나 임대해야 하는 주요 건축 자재, 부품 및 공사 장비, 혹은 임대용 시공 기계 장비를 다른 업체나 개인이 구매/임대하는 경우, 또는 시공업체가 해당 구매/임대 계약서나 청구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설명과 증빙 자료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주: 신규 추가) (10)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하도급 행위. 두 개 이상의 단위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연합체 간의 업무 분담에 관한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연합체의 한쪽 당사자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도 않고 공사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연합체 내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관리비나 그와 유사한 비용을 받는다면, 이는 해당 당사자가 수주한 공사를 연합체 내 다른 당사자에게 재하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 신규 추가) (참고: 본 조항에서는 원문의 1항과 2항인 “(1) 시공업체가 자신이 도급받은 모든 공사를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이) 시공 총괄 계약자 또는 전문 계약자가 자신이 맡은 모든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눈 다음, 하청이라는 명목으로 그 일을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 제8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불법 하도급이란, 시공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은 후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단위공사 또는 분부분항목공사를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를 말한다.(참고: 원문에 있던 “또는 시공계약상 공사 하도급에 관한 약정” 부분은 삭제함)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불법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1) 시공업체가 전문 시공 자격이 필요한 공사를 해당 자격이나 안전생산 허가를 갖추지 못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이) 시공 총괄 계약자가 시공 총괄 계약의 범위에 속하는 공사의 주요 구조물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철골 구조물 공사는 제외됩니다;(참고: 원문의 “주택 건축 공사”를 “시공 총도급 계약 범위 내 공사”로 수정함) (3) 전문 하도급 공사 시공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 공사 중 비용역 작업 부분을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참고: 원문의 “전문하청업체”를 “전문하청공사 수주자”로 수정함) (4) 인력 공사 수주자가 자신이 수주한 공사를 다시 하청하는 경우;(참고: 원문의 “노동력 하청업체”를 “노동작업 수행자”로 수정함) (다섯째) 노동작업 수행자는 노동작업에 드는 비용 외에도, 주요 건축 자재비와 대형·중형 건설 기계 장비 비용도 받습니다;(참고: 원문의 “노동력 하도급 업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임시 자재 비용”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6) 법률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불법적인 하도급 행위들. 제10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명의대여’란, 단체나 개인이 다른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도급 공사에는 입찰 참여, 계약 체결, 관련 시공 절차 처리, 시공 업무 수행 등이 포함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위 등록에 해당한다: (1) 자격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다른 시공업체의 자격을 빌려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이)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들이 서로의 자격을 빌려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여기에는 자격 등급이 낮은 업체가 자격 등급이 높은 업체의 자격을 빌리거나, 반대로 자격 등급이 높은 업체가 자격 등급이 낮은 업체의 자격을 빌리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자격 등급을 가진 업체들끼리 서로의 자격을 빌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삼) 이 법 제7조 제1항 제(일)호부터 제(구)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로서, 위장 등록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4)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위탁 행위. (참고: 본 조항에서는 원문의 3, 4, 5, 6, 7번 항목인 “(삼) 전문하도급의 발주처가 해당 공사의 시공종합업체나 전문시공업체가 아니나, 건설주체가 계약에 따라 발주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삭제되었습니다;”“(4) 용역 하도급의 발주처가 해당 공사의 시공 종합업체, 전문 시공업체 또는 전문 하도급업체가 아닌 경우;”“(다)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에 파견한 프로젝트 책임자, 기술 책임자, 품질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 책임자 중 한 명 이상이 시공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근로임금이나 사회보험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여섯)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총괄계약자나 전문계약자와 건설주 사이에 공사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관계가 없거나, 공사비 지급 증빙서류에 기재된 단체가 시공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7) 계약에서 시공 총괄업체 또는 전문 시공업체가 구매하거나 임대하기로 약정된 주요 건축자재, 부품 및 공사장비 혹은 임대한 시공기계설비를 다른 업체나 개인이 구매·임대한 경우, 또는 시공업체가 관련 구매·임대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자료 증명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제12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불법적인 발주, 하도급, 불법적인 분할하도급 및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참고: 원문의 “건설단위 및 감리단위”는 “어느 단위나 개인이든”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참고: 원문 중 “건설단위 및 감리단위가 시공단위가 하도급, 불법적인 분할 계약 또는 위장 계약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택도시농촌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시공 종합도급업체 또는 전문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가 불법 하도급 및 차명계약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건설사업자와 공사장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건설주체가 불법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단체나 개인이 불법적인 발주, 하도급, 불법적인 분할하도급 및 허위 등록과 같은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공사가 위치한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 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접수, 조사, 인정 및 처리해야 하며, 신고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3조 본 행정구역 내의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군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는, 처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중재기관, 감찰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되거나 이관된 관련 사건에 대한 단서나 증거를 접수할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심사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사건 자료를 전달하거나 이관한 기관에 알려야 한다.(신설) 제14조 군급 이상의 인민**주택도시농촌건설주관부서는 건축시장 및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발주, 하도급, 불법적인 분할하도급, 그리고 명의대여와 같은 위법 행위들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본 방법에 따라 판단한 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1) 시공주체가 적절한 자격 등급을 갖추지 못한 시공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축법』 제65조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건설주체가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 『건축법』 제65조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참고: 《건축법》 제65조에 따르면, 발주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계약자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맡기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자신의 자격 등급을 초과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위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 정지나 자격 등급 하향 조치도 내릴 수 있다;사안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자격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 영업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기만적인 수단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격증을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54조, 제55조 규정
제54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단위가 해당 자격등급을 갖추지 못한 측량·설계·시공 단위에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해당 자격등급을 갖추지 못한 공사감리 단위에 감리를 위탁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주체가 건설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공사 계약 금액의 0.5% 이상 1%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국유 자금이 전부 또는 일부 사용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二)하도급이나 불법적인 하도급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7조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건설법》 제67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62조 규정) 제67조 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를 재도급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영업정지 및 자격등급 강등 명령도 내릴 수 있다;사안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 위탁받은 업체가 앞서 명시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하도급이나 불법적인 분할하도급으로 인해 규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와 함께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62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를 재도급하거나 불법적으로 하도급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설계·측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정한 측량비 및 설계비의 25%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시공업체에 공사 계약 금액의 0.5% 이상 1% 이하의 과징금 부과;영업 정지 및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자격 등급을 낮출 수 있다;사안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 공사감리업체가 공사감리 업무를 양도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계약에서 정한 감리보수의 25%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영업 정지 및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자격 등급을 낮출 수 있다;사안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 (3) 위장 계약 행위가 확인된 시공업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건설법』 제65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60조에 따르면, 제6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탐사·설계·시공·공사감리 업체가 자사의 자격 등급을 초과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탐사·설계 업체 또는 공사감리 업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탐사비·설계비 또는 감리 수수료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시공업체에 공사 계약 금액의 2% 이상 4%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하거나 자격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사안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금지하며, 앞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기만적인 수단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 해당 자격증을 취소하고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四)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6조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 『건설법』 제66조 제66항 건설업체가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이 본 기업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및 자격등급 하향 조정 명령도 내릴 수 있다.);사안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해당 도급 공사가 규정된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의 명의를 사용한 단체 또는 개인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제61조 제61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조사, 설계, 시공, 공사감리 업체가 다른 업체나 개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한다. 또한, 시공조사 및 설계 업체와 공사감리 업체에게는 계약에서 정해진 시공조사비, 설계비, 감리료의 1배에서 2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시공업체에 공사 계약 금액의 2% 이상 4% 이하의 과태료 부과;영업 정지 및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자격 등급을 낮출 수 있다;사안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 (오) 시공주체나 시공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제73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참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제73조에 따르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그 단체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단체가 부과받는 벌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육) 등록된 전문가들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제58조에 따라 처벌한다.등록된 전문가들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과실로 인해 품질 문제를 일으킨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제7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참고: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제58조에 따르면, 제58조 등록된 실무자가 법률, 법규 및 건설공사 강제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실무 활동을 중지시킨다.);경위가 심각한 경우, 직업 자격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평생 등록이 불가능합니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제72조에 따르면, 제72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건축가, 등록된 구조공학자, 감리공학자와 같은 등록된 전문가들이 과실로 인해 품질 문제를 일으킨 경우, 그들은 1년간 업무를 중단하도록 명령받는다;중대한 품질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업 자격증을 취소하며, 5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상황이 특별히 악질적인 경우, 평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제15조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관리부서는, 불법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청을 주거나, 불법적으로 공사를 분할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정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공단체가 불법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해도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품질감독이나 공사허가와 같은 절차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국유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위의 불법적인 발주 행위를 해당 기관의 상급 관리 부서와 규률 감찰 부서에 알리고, 건설 단위의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적절한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건의해야 한다. (이) 하도급, 불법적인 하도급, 자격증의 양도나 대여, 혹은 다른 방식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법에 따라 3개월 동안 해당 업체가 그 불법 행위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입찰이나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자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자격 심사 기관은 해당 업체의 자격증을 회수합니다. 2년 이내에 2회 이상 하도급,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자격증명서의 양도·대여를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이 자신의 단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한 시공업체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새로운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없다. 2년 이내에 3회 이상 하도급,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자격증명서의 양도·대여를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타인이 본 단위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한 시공업체의 경우, 자격 심사 기관은 그 자격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삼) 등록된 전문가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하도급 행위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시공업체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한 경우, 그 사람의 전문가 자격증은 취소되며, 5년 동안은 다시 등록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시공업체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위장 계약 행위가 확인된 개인은 해당 공사의 시공사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실무 자격증을 보유한 자의 경우, 해당 실무 자격증을 취소하고 5년간 실무 자격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중대한 품질 안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사람의 자격증을 취소하고, 평생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16조 군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 전대, 불법 분배, 위장참여 등 위법행위 및 처벌 결과를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의 신용기록에 기재하고, 이를 사회에 공개함과 동시에 차례대로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보고하여 전국 건설시장 감독 및 신용정보 공개 플랫폼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 주택건설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 이외의 전문공사는 본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성급 인민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본 방법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담당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된다.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2014년 10월 1일에 발표한 『건축공사 시공 하도급 및 불법 분할하도급 등의 불법 행위 식별·처벌 관리 방법(시행)』도 동시에 폐지된다. 출처: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공식 웹사이트
Reply #32016-12-08
조항은 세밀하게 정해졌지만, 실행은 미흡하다.
Reply #42016-12-08
그렇죠, 엄격하게 시행한다면 사실상 새로운 조항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Reply #52016-12-08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조항이나 관련 기관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조항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엄격하게 집행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사회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기관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자라는 역할을 설정한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시공업체의 불법 행위를 돕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관련 직업 윤리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자와 총괄 계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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