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ad Content
해천화공 포럼, 최초의 환경보호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해설 – 배경 자료. 오랜 시간을 거쳐 마련된 법률로서, 약 10년에 걸친 준비 끝에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보호세법이 마침내 2016년 12월 25일에 제정되었습니다.그날 오후, 제12기 전인대 제25차 회의가 폐회되었으며, 145표 찬성, 1표 반대, 4표 기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하 《환경보호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이는 *** 이후 중국에서 제정된 첫 번째 단독 세법으로, 그로 인해 중국의 세금 종류는 19개로 늘어났습니다.이 새로운 세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환경보호세법의 주요 관심점: 1. 납세자의 범위 명확화.즉,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료를 납부하던 자가 환경세의 납세자가 되는 것입니다.물론, 주권 관할 하에 있으며 생산·경영 성격이 없고 환경으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2. 환경보호세의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량화한다.주요 분류는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의 네 가지입니다.3. 환경보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주로 오염물질 배출료의 산정 방법에 근거합니다.현행 오염물질 등가치 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환산 계산을 진행합니다.4. 환경보호세의 부과 관리 방법, 역할 분담 및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환경보호 관리 부서는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며, 세무 기관은 세금을 징수합니다.5. 징수 시기가 1년 지연됩니다.환경보호세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생각해낸 것으로, 겉모습만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형태입니다. 속담으로 말하자면 “입에 석회를 발랐다”는 것과 같아서, 그냥 헛말에 불과합니다. 반년 정도 기다렸다가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야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반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3조에 주목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 대상인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30% 미만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75% 감면하여 부과합니다.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50% 감면하여 부과합니다.배출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감면 정책. 마지막으로, 1년 후 다시 만들어질 술을 함께 기대해 봅시다.
이것은 게임의 과정으로,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오염물질 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방에서 보고하는 배출량, 모니터링 결과, 재측정 데이터들은 모두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달걀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런데도 모두 공기질 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금에 존재하는 감면 조항이라는 것은, 악용할 수 있는 틈이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배출을 줄일지도 결국 **결정권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야 할 돈은 계속 내고,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계속 감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환경세로 바꾸나?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병에 걸리면, 백성들은 약을 먹는다.이유가 되면 무엇이든 돈을 요구해
비용과 세금의 변화는 단지 명칭이 바뀐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