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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급사, 1심에서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음

2016-08-24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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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처음으로 불법행위책임법이 적용되어, 가족들이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사 직원이 새벽까지 야근을 해야 했으며, 퇴근 후 직원 숙소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야 할까요?최근 장쑤성 소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처음으로 불법행위책임법을 적용하여 고용주가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하다 급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2013년 4월 1일, 이모씨는 곤산의 한 전자회사에 입사했다.같은 해 12월 12일, 이모는 새벽 1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는 기숙사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했다.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어, 같은 기숙사에 사는 룸메이트가 이 모씨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이상하다고 느낀 룸메이트가 이 씨에게 출근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러 갔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룸메이트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이모는 현장에서 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후, 이씨의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전자회사가 법에 따라 사망보상금, 부양가족 생활비, 장례비 등 총 86만 위안 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 모씨가 퇴근 후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동시에,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전자회사가 이모씨의 사망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입증할 수 없으므로, 1심 법원은 이모씨의 부모님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이씨의 부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소주중원에 항소했다.   과도한 야근으로 직원들의 건강 보호가 심각하게 소홀히 되었다. 소주중원의 재판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2월 11일, 즉 리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전날, 그의 근무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였으며, 게다가 해당 전자회사는 1.5시간의 추가 야근을 요구했다.사건 발생 후 공안기관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이모는 12일 새벽 퇴근한 뒤 바로 기숙사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으며, 그 사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이모의 사망은 형사 사건이나 타살의 가능성은 배제되었으며, 의료 기관의 초기 진단 결과 현장에서 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모의 2013년 6월 건강검진 보고서에 따르면, 평소에 질병이 없으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씨가 급사하기 전날에는 밤 12시까지 출근했는데, 이러한 근무 시간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생활 리듬과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에게 추가로 야근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야근 시간도 1시간을 넘었습니다.”소주중원 민사4부 부장이자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바오강은,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하루에 1시간을 초과하여 야근을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 사건에서, 전자회사는 당일 이모에게 1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시킨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모에게 건강 보호 조치를 제공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이 씨의 부모는 법원의 설명을 듣고 사법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업무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크며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생활 및 의학 상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2심 법원은 전자회사가 이모의 신체 건강 보호를 심각하게 소홀히 했으며, 이모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관적으로도 과실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본 사건의 현존하는 증거만으로는 전자회사가 새벽에 이모씨에게 초과근무를 시킨 것과 이모씨의 급사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이모씨가 출근하여 퇴근 후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급사했다는 과정의 밀접성과 일상적 경험칙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인과관계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이 사건의 2심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결국, 급사의 원인이 이모의 개인적인 신체 상태나 심리적 조절 능력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한 우연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건에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심 법원은 증명 책임의 분배 원칙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전자회사가 이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40%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단했습니다.  최근, 소주중급인민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려, 법에 따라 해당 전자회사가 이모 씨의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위로금 및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총 23만 위안 이상을 지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퇴근 후 급사는 어떻게 정의하나요?어떻게 권리를 주장할까?   급사란 무엇인가?세계보건기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평소에 건강하거나 건강해 보이는 환자가, 예상치 못한 짧은 시간 내에 자연적인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이는 또한 대부분의 일반 노동자들에게 급사가 높은 업무 강도, 큰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리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근로자의 급사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갑작스러운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들은 업무상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가 퇴근 후 집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규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근로자의 권리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현재 재판 실무상의 어려운 문제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 제2조에 따르면, “민사상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 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이 법에서 말하는 민사상 권리는 생명권, 건강권 등을 포함한다.” 제6조에는 “행위자가 과실로 인해 타인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행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근로자가 퇴근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족들은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가족들은 위에서 언급된 법률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바오강이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근로자들이 퇴근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인신손해배상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어떤 법원도 불법행위책임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퇴근 후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된 분쟁을 판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2심 판결은 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했으며, 유사한 사건의 근로자들(가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Reply #22016-08-25
장쑤 법원이 마침내 인사 조치를 취했다
Reply #32016-08-25
이 경우는 명백히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전액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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