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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후 다시 사용할 경우, 다시 특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가?

2016-08-28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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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업계의 여러분, 저희 회사는 1년 이상 생산을 중단해왔으며, 다시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생산을 재개하기 전에 모든 압력용기에 대해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규정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바다 친구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ply #22016-08-28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전 상태에 의문이 있다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용규의 사용 및 정기 검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Reply #32016-08-28
일정 기간 사용을 중단한 뒤 다시 가동하는 문제는 상당히 특수한데, 규정에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 중단 시 감독 기관에 중단 절차를 밟았다면, 다시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등록을 할 때 감독 기관이 해당 사용 단체에 검사 신고가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Reply #42016-08-28
특수장비 안전법 및 각 지역의 규정인데, 글쓴이님은 어디에 계신가요?산동성에 속하는 경우라면 《산동성 특수장비 안전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Reply #52016-08-28
압력용기에는 정기 검사 규정이 있으며, 정기 검사 기한을 넘지 않는 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Reply #62016-08-29
정기 검사 기한을 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재검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Reply #72016-08-29
배추를 파는 돈을 들고, 마약을 파는 마음으로
Reply #82020-12-28
이것은 지역 규정에 따라 다르며, 많은 지방에서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아마도 서로 그 내용을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관련 기술 규격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술 규격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관련 기술 규격에서는 분해·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검사를 요구하는데,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분해·이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연히 검사를 해야 합니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기술 규격**에 의해 압력용기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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