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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사례 공유(2), 직업병 예방치료원 직업병 예방치료 프로젝트 팀에서

2016-09-20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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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개: 2015년 4월, A회사 직원인 손모는 2015년 2월에 해당 도시의 직업병 예방·치료 기관의 직업병 예방·치료 전담팀이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해당 도시의 인사노동국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습니다.시인사보훈국 산업재해보험과는 신청을 접수한 후, 해당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손씨가 가지고 있던 직업병 진단서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자료에서 그의 질환명이 ‘직업성 중등도 청력 손상’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진단서에는 의사의 서명이 하나뿐입니다; 셋째, 공문에 사용된 인장을 낸 기관은 시 직업병 예방치료원이 아니라, 시 직업병 예방치료 관련 연구팀입니다.   시인사국은 심사를 거쳐 손모의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손씨는 이후 자신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중등도의 청력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를 근거로 두 번째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시 인사노동국 산업재해보상과 직원들이 손씨가 근무하는 A회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손씨가 업무 중에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하고, 그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 회의를 열어, 손씨가 압력파나 충격파로 인해 발생하는 폭발성 난청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청력 장애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이후, 시 인사노동국은 손씨가 중등도의 청력 장애를 앓고 있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판정했습니다.  손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후, 성 인사노동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성 인사노동청은 행정심판을 거쳐, 시 인사노동국이 내린 ‘손씨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첫째, 직업적인 중등도 청력 손상이 과연 직업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업병 예방치료원의 내부 기관이 낸 서명이 그 기관의 직업병 진단을 위한 공식 인장을 대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서명이 직업병을 진단하는 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 분석 손씨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그가 겪고 있는 직업성 중등도 청력 손상은 업무 환경에서의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진단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직업성 중등도 청력 손상은 업무 중의 소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둘째, 직업병 진단서는 직업병 진단 기관에 소속된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의사가 작성하며, 직업병 예방 관리 위원회의 인장이 찍혀 있어 더욱 신뢰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그가 앓고 있는 직업성 중등도 청력 손상은 당연히 직업병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시인사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직업병에 관한 문제입니다.첫째, 2013년 12월에 **보건계획생육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안전감독총국, 전국총연맹이 공동으로 발표한 『직업병 분류 및 목록』(국위질병통제발 제48호)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폭발성 난청을 직업성 이비인후구강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직업성 청력 손상 진단 기준》(GBZ49-2002 기준)에 따르면, 경도의 청력 손상은 청력 수치가 26~40dB인 경우입니다;중등도 청력 손상의 경우, 청력 수치는 41~55dB입니다;중증 청력 손상, 청력 수치 56~70dB;소음성 난청의 청력은 71~90dB입니다.기준에 따르면, 중등도 청력 장애는 소음성 난청이나 폭발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직업병 진단 문제에 대해서입니다.직업병 예방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직업병 진단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건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기관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이) 직업병 진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의료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삼) 진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기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4) 체계적인 직업병 진단 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직업병 진단을 수행할 때, 직업병 진단 자격을 갖춘 3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함께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직업병 진단 증명서는 진단에 참여한 의사들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하며,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발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손씨가 가지고 있는 의사의 서명과 비직업병예방치료원의 직업병 전용 진단용 인장이 찍힌 진단 자료는 직업병 진단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사노동부는 손씨가 가지고 있는 진단서가 무효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중등도의 청력 손상 문제에 대해서입니다.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직업병에 해당합니다.직업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란, 직업 활동과 관련된 구역 내에서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갑작스러운 위험 요소로 인해 인체 조직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손씨가 제공한 중등도 청력 손상에 관한 의료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청력 손상의 원인과 귀의 손상 부위를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진단을 거친 데다 사용자 측에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씨가 압력파나 충격파로 인해 폭발성 난청을 겪었을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청력 장애의 가능성도 배제되었습니다.이로써 손씨가 앓고 있는 중등도 청력 손상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주장은 부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사노동청은 손씨가 처음에는 중등도의 청력 손상이 직업병 때문이라고 주장한 신청과, 두 번째에는 중등도의 청력 손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에 대해 각각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ply #22016-09-20
질문이 있습니다. 직업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Reply #32016-09-20
제도가 불합리하며, 중등도 손상은 사실이다. 규정이 철저하지 않아 판결이 부적절하다.
Reply #42016-09-20
게임 규칙은 약자에게 불리하다.
Reply #52016-09-20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분류에 관한 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상의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이)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삼)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넷) 직업병에 걸린 경우;  (다) 업무상 외출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실종된 경우;   (여섯) 출퇴근 길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 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일곱) 법률이나 행정규칙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그 밖의 경우들.   제15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   (이) 재난 구조 등 **이익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삼) 근로자가 이전에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투나 업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혁명장애군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주 소속이 된 후 기존의 상처가 다시 악화된 경우.   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상금을 제외한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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