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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례 공유 17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6-10-17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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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공모는 특정 회사의 직원입니다.2014년 11월 어느 날 새벽 5시경(해당 회사의 정상 출근 시간은 오전 7시임), 공모는 자신의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공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던 중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렸으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사후에 공모의 가족들은 지역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지역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조사를 거친 후,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곡씨의 가족들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내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모씨는 그날 평소 출근 시간보다 약 2시간 일찍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모씨가 일찍 출근한 것은 업무상의 이유가 아니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출근 시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모씨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것도 자신의 차 안에서였으며, 교통수단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경우는 이미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약자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종합해 보면, 지방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공모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Reply #22016-10-18
사례 형식의 학습은 법률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ply #32016-10-23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찍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찍 온 것이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를 위한 것입니다. 회사나 출근길에 있는 동안은 언제나 업무를 위한 것이죠. 우리 회사의 중간 관리자 이상들은 모두 자신의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차량 지원도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업무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개인적인 사유로 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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