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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 기준(2016)

2016-10-3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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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기준, 즉 산업재해 보험 수당 기준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과 기준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산업재해보험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지급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규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보상 기준: 1급부터 10급까지의 일시적 장애 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해 1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기금에서 일시적 장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27; 2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25; 3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23; 4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21; 5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18; 6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16; 7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13; 8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11; 9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9; 10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7.보상 기준: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수당(매월 지급). 『산업재해보상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어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될 경우, 매월 장애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 본인의 급여 × 90%; 2급 장애: 본인의 급여 × 85%; 3급 장애: 본인의 급여 × 80%; 4급 장애: 본인의 급여 × 75%; 5급 장애: 본인의 급여 × 70%; 6급 장애: 본인의 급여 × 60%.설명: 1) 1~4급 장애 수당은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실제 지급 금액이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2) 5~6급 장애 수당은 고용주가 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며, 실제 지급 금액이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3) 본인의 급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을 말합니다.자신의 급여가 통합 관리 지역의 평균 급여의 300%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합 관리 지역의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급여가 통합 관리 지역의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합 관리 지역의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이하 동일).보상 기준: 3급부터 10급까지의 경우, 일시적인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로 인한 취업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 일시적인 산업재해 의료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2)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취업보조금은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위 두 가지 보조금의 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산업재해보험 규정에서는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정합니다.각 지방의 산업재해보험 조례나 산업재해보험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시: 광동성의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및 장애인 고용보조금 기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5등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10; 6등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8; 7등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6; 8등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4; 9등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2; 10등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1.일회성 장애 급여: 5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50; 6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40; 7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25; 8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15; 9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8; 10급 장애의 경우: 본인의 월급 × 4.보상 기준 4: 휴업 중 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급여 및 복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직장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합니다.휴업 중 급여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상해가 심각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 단위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참고: 실무상 일반적인 방법은 산업재해 발생 전 12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보상 기준 5: 휴업 중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스스로 생활을 돌볼 수 없는 산재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돌봐주는 것은 그가 속한 직장의 책임입니다.만약 직장이 간병을 준비해주지 않는다면, 직장이 간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보상 기준 6: 장애 등급이 판정된 후의 간병비.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 등급이 판정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생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매달 생활 간병비를 지급합니다.생활에 전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평균 임금의 50%; 생활의 대부분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평균 임금의 40%; 생활의 일부만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평균 임금의 30%.보상 기준 7: 입원 식대, 교통비, 숙박비. 산업재해로 인해 직원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의 식대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처리 기관의 승인을 거쳐, 산업재해를 입은 직원이 통합 관리 지역 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필요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산업재해 보험 기금으로 지급됩니다. 기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통합 관리 지역의 인민정부가 정합니다.보상 기준 8: 산업재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가 산업재해보험의 진료 항목 목록, 약품 목록,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목록 및 서비스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해당 산업재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현재 실무상 지역별로 다른 처리 방식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상 기준 9: 산업재해 재활비용.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산업재해 보험 기금으로 지급됩니다.보상 기준 및 보조기구 비용: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의수·의족, 교정기구, 인공눈, 인공치아 등과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구에 드는 비용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보조기구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및 생산 노동을 돕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국내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른 모델의 제품을 선택할 경우, 일반형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이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보상 기준 11: 산업재해 재발 시의 지원
산업재해로 인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산업재해 치료비와 보조기구 비용, 그리고 휴직 중에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 기준 및 업무상 사망 시의 지원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할 경우, 그의 가족들은 산업재해보상기금으로부터 장례비 지원금, 부양가족 수당, 그리고 일시적인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례비 지원금: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 × 6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현재 평균 임금이 7,086위안이라면, 장례비 지원금은 7,086위안 × 6 = 42,516위안이 됩니다.2. 부양가족 위로금: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주로 생계를 부양해 주던, 노동능력이 없는 가족들에게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매달 40%, 그 외 친족은 1인당 매달 30%이며, 홀로 사는 노인이나 고아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10%를 더해줍니다.승인된 각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총액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망자의 임금 × 40% (월별로 지급); 그 외 가족의 경우: 사망자의 임금 × 30% (1인당 월별로 지급); 홀로 사는 노인이나 고아의 경우: 위 기준에 10%를 더합니다. 심사 시에는 위로금의 총액이 근로자의 월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월별로 계산).3. 일시적 산업재해 보상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거주자들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입니다.**통계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 도시 거주자들의 1인당 가용소득은 31,195위안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따라서 2016년도의 일시금 지급 기준은 31,195원 × 20 = 623,90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부나 서부에 위치하든, 경제가 발달했든 뒤처졌든 상관없이, 2016년도의 일시급 산업재해 보상금의 전국 통일 기준은 623,900위안입니다.참고: 위 기준들은 모두 최신의 『산업재해보상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최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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