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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 판정 방법》 GA653-2006 표준 공유

2016-11-07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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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 판정 방법》 GA653-2006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를 판정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를 판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기준은 사용 중인 공업 및 민용 건축물(인민방공공사 포함) 및 관련 장소에서 소방법규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중대한 화재위험요소의 판정에 적용된다.   2. 규범적 인용 문서 다음 문서들의 조항들이 본 표준의 인용을 통해 본 표준의 조항이 된다.날짜가 명시된 참조 문서의 경우, 그 이후에 발표된 모든 수정안(오류 정정 내용은 제외)이나 개정판들은 본 표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표준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서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참조 문서의 경우, 그 최신 버전이 본 표준에 적용됩니다.   GB/T 5907 소방 기본용어 제1부  GB 12268 위험물품 명칭표  GB 13690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험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GB/T 14107 소방 기본용어 제2부  GB 50045 고층 민용건축물 설계 방화규범  GB 50067 자동차주차장·수리소 설계 방화규범  GB 50074 석유저장소 설계규범  GB 50084 자동분사소화설비 설계규범  GB 50116 화재자동경보설비 설계규범  GB 50156 자동차 주유·충전소 설계 및 시공규범  GB 50157 지하철 설계규범  GB 50222 건축물 내부마감 설계 방화규범  GBJ 16 건축설계 방화규범  3. 용어 및 정의  GB/T 5907, GB 12268, GB 13690, GB/T 14107, GB 50045, GB50067, GB 50074, GB 50084, GB 50116, GB 50156, GB 50157, GB50222, GBJ 16에 규정된 용어 및 정의와 아래의 용어 및 정의가 본 규격에 적용된다.   3.1 심각한 화재 위험 요소들: 소방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로, 이로 인해 치명적인 화재 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잠재적인 안전 위험 요소들을 말합니다.   3.2 공공오락시설 public entertainment occupancies 문화오락 및 건강휴양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대중에게 개방된 실내 시설입니다.영화관, 비디오실, 강당 등 공연 및 상영 시설, 댄스홀, 노래방 등 가무 오락 시설, 오락 기능을 갖춘 나이트클럽, 음악다방, 바 및 식음료업소, 오락 및 유희 시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사우나 등 오락·건강·휴양 시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소를 포함한다.   3.3 인원 밀집 장소 어셈블리 오큐패시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실내 장소.예: 호텔, 식당과 같은 숙박시설, 음식점, 쇼핑몰, 시장, 슈퍼마켓과 같은 상점들, 스포츠 경기장, 공공 전시관 및 박물관의 전시실, 금융·증권 거래소, 공공 오락시설, 병원의 외래동, 입원동, 노인을 위한 건물, 보육원, 유치원, 학교의 교육동, 도서관 및 기숙사, 공공 도서관의 열람실, 여객역, 부두, 민간 공항의 대기실(동), 인구가 많이 모이는 생산·가공 공장,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등.   3.4 가연성 및 폭발성 화학물질이 있는 장소
가연성 및 폭발성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장, 창고, 저장탱크(구역), 전문 상점, 전용 주차장 및 부두, 가연성 가스 저장소, 충전소, 압력 조절소, 공급소,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이 포함됩니다.   3.5 고소 소방차의 작업장소 – 사다리차가 주차되어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 근처의 작업 공간입니다.   3.6 중요한 장소들 Important Places: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예: **정부 기관, 도시의 상수도·전력·가스·난방 조절 센터, 라디오·텔레비전·우체국·통신 시설, 발전소, 주급 이상의 박물관·기록보관소 및 문화재 보호 시설, 중요한 연구 기관 내의 핵심 건축물, 도시 지하철.**   4. 총칙   4.1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판단 방법 또는 종합적인 판단 방법을 선택하여, 정해진 절차와 단계에 따라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   4.2 제5장의 어떤 요건에라도 부합하지만, 4.5의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으로 간주해야 한다.   4.3 제5장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며, 4.5의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유형과 심각한 화재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3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6.2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   4.4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의 유형, 심각한 화재 위험 요소들의 구체적인 상황,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피해 면적, 그리고 물품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4.5 다음의 어떤 경우라도 중대한 화재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우;   b) **표준 개정으로 인한 경우(법률 및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c)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들에 대해 법에 따라 소방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기술적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d)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형 화재 사고나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경우.   4.6 중대 화재 위험 요소 판정 절차: a)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관련 영상 및 문서 자료를 확보한다;   나) 집단 토론을 통해 판단해야 하며, 참여 인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함;   c)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 문제와 관련하여, 이 표준에 따라 중대한 화재 위험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공안 소방 기관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기술적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전문가단은 현지의 **관련 업계 관리자, 감독 기관 및 관련 소방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원수는 7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집단 토론이나 전문가 기술 검토 시, 건축주와 관리·사용 단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전문가 그룹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e) 집단 토론이나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결론적인 의견을 도출해야 하며, 이는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중대한 화재 위험으로 판단되는 결론적 의견은 전문가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f) 집단 토론과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 조치와 기한이 제시되어야 한다.   5. 심각한 화재 위험 요소의 직접적인 판단
다음과 같은 심각한 화재 위험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 가연성 및 폭발성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공장, 창고, 전용 기차역, 부두, 저장탱크 구역 등이 도시의 외곽이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나) 갑류, 을류 공장건물은 건물의 지하층, 반지하층에 설치한다;   다) 갑류, 을류 공장건물, 창고 또는 병류 공장건물이 인구가 밀집한 장소, 주택 또는 기숙사와 함께 동일한 건물 내에 혼합되어 설치된 경우;   다) 공공오락장소, 상점, 지하 인구밀집장소의 비상출구와 계단실의 설치 형태 및 수량이 규정에 맞지 않음;   e) 호텔, 공공 오락장, 상점, 지하의 인구 밀집 장소에서 규정에 따라 자동 소화수 시스템 또는 화재 자동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f) 가연성 액체,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구역)에 규정에 따라 고정식 소화·냉각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6.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의 종합 판정 6.1 종합 판정 요소 6.1.1 총괄적인 배치 6.1.1.1 규정에 따라 소방도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소방도로가 막히거나 점용된 경우.   6.1.1.2 건물들 사이의 기존 방화 간격이 침범당했습니다.   6.1.1.3 도시의 건설된 지역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나 주유·충전 복합시설의 저장량은 GB50156에서 규정하는 1등급 시설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그를 초과합니다.   6.1.1.4 제3종 공장 또는 제3종 창고와 집단 숙소가 동일한 건물 내에 함께 설치된 경우.   6.1.1.5 보육소, 유치원의 아동용 공간 및 놀이실과 같은 아동 활동 공간, 노인들을 위한 건물, 병원이나 요양원의 입원 시설 등이 다른 건물과 함께 지어질 때, 그 건물들이 위치하는 층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1.1.6 지하역의 승강장 내 승객 대피 구역, 승강장 및 대피 통로에는 상업적 영업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6.1.2 방화 구획   6.1.2.1 기존의 방화 구획을 함부로 변경하여, 방화 구획의 면적이 규정된 수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6.1.2.2 방화문, 방화커튼 등과 같은 방화구획 설비가 손상된 수가, 해당 방화구획에 있는 방화구획 설비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6.1.2.3 병, 정, 무류의 공장 내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에 방화·방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이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6.1.3 안전한 대피 및 화재 진압 및 구조   6.1.3.1 건물 내의 대피 통로, 대피실, 대피층 및 기타 구역을 구분하는 방화 시설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대피 통로, 대피실, 대피층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6.1.3.2 건물의 안전출구 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막혀 있는 경우.   6.1.3.3 규정에 따라 별도의 비상출구나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6.1.3.4 상점 영업장 내의 대피 거리가 규정 거리를 25% 초과함.   6.1.3.5 고층건물 및 지하건물에 규정에 따라 대피안내표지판, 비상조명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손상률이 30%를 초과함;다른 건물들은 규정에 따라 대피 안내 표지나 비상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손상률이 50%를 초과했습니다.   6.1.3.6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이 있는 고층 건물의 폐쇄형 계단실 및 방연 계단실의 문의 손상률이 20%를 초과할 경우, 그 외 건물의 폐쇄형 계단실 및 방연 계단실의 문의 손상률은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6.1.3.7 민간 건축물 내의 비상통로, 비상계단실, 전실의 내장재는 B1등급보다 낮은 연소 성능을 가져야 한다.   6.1.3.8 인구가 많이 모이는 장소의 대피 통로, 계단실, 대피문 또는 안전 출구에는 울타리나 롤러식 문을 설치해야 한다.   6.1.3.9 5.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장소들의 경우, 안전출구나 계단실의 설치 방식 및 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6.1.3.10 인구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기존에 있던 외부 창문들이 막혀 있거나 광고판 등으로 가려져 있어, 대피나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에 지장을 줍니다.   6.1.3.11 고층 건물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막혀 있어, 화재 진압 작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6.1.3.12 1종 고층 민간 건축물의 소방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6.1.4 소방용 수도 및 소화 설비   6.1.4.1 규정에 따라 소방용 수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6.1.4.2 규정에 따라 실외 소방용 급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는 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6.1.4.3 규정에 따라 실내 소화전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는 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6.1.4.4 5.5의 규정 외의 기타 장소에서 규정에 따라 자동스프링클러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6.1.4.5 자동 소화시스템 외의 다른 고정형 소화설비를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6.1.4.6 설치된 자동스프링클러소화시스템 또는 기타 고정식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작동할 수 없음.   6.1.5 연기 방지 및 배출 시설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연기 방지 및 배출 시설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는 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6.1.6 소방용 전원   6.1.6.1 소방용 전기 장비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전력 공급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6.1.6.2 소방용 전력 장비의 종단부 자동 전환 장치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는 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6.1.7 화재 자동 경보 시스템   6.1.7.1 5.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장소들에는 화재 자동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6.1.7.2 화재 자동 경보 시스템이 고장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6.1.7.3 자동 화재 진압 장비가 정상적으로 연동 제어되지 않습니다.   6.1.8 기타   6.1.8.1 규정을 위반하여 가연성 자재나 가연성 부품 위에 직접 전기 회로를 설치하거나 전기 장비를 배치하는 행위.   6.1.8.2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물질이 있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낙뢰방지·정전기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낙뢰방지·정전기방지 시설이 작동하지 않음.   6.1.8.3 가연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있거나, 먼지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규정에 따라 방폭 전기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6.1.8.4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장소에 가연성 재료로 장식하는 행위.   6.2 종합 판정 규칙   6.2.1 인구 밀집 장소에 6.1.3.1~6.1.3.9 및 6.1.5, 6.1.8.4에서 규정한 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함(본수 포함, 이하 같음).   6.2.2 가연성 및 폭발성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는 6.1.1.1~6.1.1.4, 6.1.4.5 및 6.1.4.6에서 규정한 요소 중 2개 이상이 존재한다.   6.2.3 인구 밀집 지역, 가연성·폭발성 화학물질이 있는 장소, 중요한 장소에서 6.1항에 규정된 요소가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6.2.4 기타 장소에 6.1조에 규정된 임의 요소가 4개 이상 존재함.   6.3 종합 판정 단계   6.3.1 건축물 또는 장소의 유형을 결정한다.   6.3.2 해당 건물이나 장소에 6.1항에 명시된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수를 확인한다.   6.3.3 4.6의 규정에 따라, 6.2의 규칙을 참고하여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6.3.4 4.5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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