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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위험폐기물 이송 승인 정식 폐지

2016-11-15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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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폐기물법이 개정되어, 위험폐기물의 이동 승인 대상이 “위험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의 시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로 위험폐기물이 이동하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8.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의 개정 (1) 제4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소를 함부로 폐쇄하거나 방치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폐쇄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군급 인민위원회의 환경위생 행정부서가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 행정부서와 협의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원문: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장소를 무단으로 폐쇄하거나 방치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정말로 폐쇄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 제5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험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 폐기물 이동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로 위험폐기물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폐기물이 나오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환경보호 관련 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이전되는 지방성, 자치구, 직할시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폐기물을 받아들일 지방성, 자치구, 직할시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그 위험한 폐기물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다.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전할 수 없습니다.” (원문: 제59조 위험폐기물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험폐기물이 나가는 지역의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이전되는 지역의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그 위험폐기물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다.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전할 수 없습니다.위험 폐기물이 반출지와 수령지가 아닌 다른 행정구역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경우, 위험 폐기물이 반출되는 지역의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경로상에 위치한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Reply #22016-11-15
시·군급 인민**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는 소재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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