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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액체 저장탱크(메탄올, 에탄올 등)의 배기구는 대기로 직접 배출할 수 있나요??

2016-12-2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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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액체 저장탱크(메탄올, 에탄올 등)의 배기구는 대기로 직접 배출할 수 있나요?? 안 된다면, 규격 조항을 준수해야 하지 않나요??
Reply #22016-12-23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격 요구와 상관없이, 감히 이렇게 설계하겠습니까?모든 방법에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ply #32016-12-24
횃불은 분명히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가스를 배출하는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의 증발량은 그리 많지 않으며, 배출관의 높이도 충분하고 소화기도 설치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가연성 가스의 배출 지점과 화염이 발생하는 장비 사이의 거리도 규정에 부합합니다
Reply #42016-12-25
공정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저장탱크 내 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환경 보호와 청정 생산에 대한 요구로 인해 가스는 가능한 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현재는 일반적으로 직접 배출하지 않습니다.저장탱크에 소화기와 호흡밸브를 설치한 후, 후처리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유기가스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먼저 깊은 냉각을 거친 다음 활성탄으로 흡착시켜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저장탱크의 배기가스는 원료 탱크로리와 가스 균형관을 연결하여 시스템 내의 가스를 탱크로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이제는 제로 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로 배출은 불가능하더라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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