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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사례 공유 (5): 출근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6-09-2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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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개: 왕씨는 모 전자회사의 작업원으로, 매일 출근할 때 아들을 집과 직장 사이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 먼저 데려다주어 혼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도록 한 뒤, 자신은 직장으로 향합니다.2014년 5월, 왕모는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아들을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주던 중, 승용차에 치여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해당 사고는 현지 교통경찰대의 조사 결과, 왕모에게는 사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이후, 왕모는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 직원들이 해당 전자회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 고용주 측은 왕모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중 교통사고가 났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조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왕모를 산업재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 길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동안, 합리적인 시간과 경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경우는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 ‘출퇴근 중’에 해당합니다.이 사건에서, 왕모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은 합리적인 시간과 경로를 통한 출근 과정에 해당하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결론: 종합해 보면,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는 왕모가 출근하는 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Reply #22016-09-23
지원합니다.【가정과 직장 사이의 버스 정류장】이란 합리적인 출퇴근 시간과 노선을 말합니다.
Reply #32016-09-23
덧붙여 이 말은 정확하지 않아!두 방향이라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과 출근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행동이 되는 건가요?공상으로는 안 됨
Reply #42016-09-23
가정과 직장 사이는 산업재해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Reply #52016-09-23
집과 직장 사이에서 다친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Reply #62016-09-23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연말 안전 실적을 위해 산업재해 신고를 허용하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Reply #72016-09-23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학교까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에서 회사까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Reply #82016-09-23
이 사례의 경우,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처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의 법규는 엄밀하지 않습니다....
Reply #92016-09-24
《수도고등인민법원의 산업재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에서 “출퇴근 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6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출퇴근 중”으로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지와 거주지, 상주지, 직장 기숙사를 오가는 합리적인 경로를 통한 출퇴근 중; (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지와 배우자, 부모, 자녀가 거주하는 곳을 오가는 합리적인 경로를 통한 출퇴근 길; (삼)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합리적인 시간과 경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경우;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경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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