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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품질감독총국,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발급에 관한 일반규정』을 공포하다 2016-10-03 품질 및 인증 최근, 품질감독총국은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발급에 관한 일반규정과 60종의 산업제품에 대한 세부 실시규칙을 공표했으며, 이는 10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원의 행정심사제도 개혁 요구를 이행하고, 산업제품 생산허가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며, 산업제품 생산허가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제품 생산허가관리조례》(국무원령 제440호), 《산업제품 생산허가관리조례 시행방법》(질검총국령 제156호)의 규정, 그리고 《질검총국의 산업제품 생산허가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국질검감〔2015〕364호)의 정신에 따라, 질검총국은 《산업제품 생산허가 실시일반규칙》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제품을 제외한 60종류의 산업제품 생산허가 실시세칙도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산업제품 생산허가 실시일반규칙》과 수정된 60종류의 산업제품 생산허가 실시세칙을 공표하오니, 201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시행일부터 기존에 공포된 세부 실시규칙 및 개정안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각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인증된 제품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독 관리를 법에 따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발급에 관한 일반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이하 《관리조례》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시행방법》(이하 《시행방법》이라 함), 《품질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시행방법》 등의 법규 및 규정, 그리고 《국무원이 국무원 부처들의 행정심사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심사 관련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통지》(국발〔2015〕6호 문서) 등 국무원의 행정심사 개혁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일반규정은 산업제품 생산허가증의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며, 해당 제품 생산허가증 세부실시규칙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이 일반규정은 식품 관련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품질감독총국’이라 함)은 산업제품의 생산허가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전국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발급처(이하 전국 허가증 발급처)는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산업제품 생산허가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산업제품 생산허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신청을 접수하는 업무와, 생산허가 제도가 적용되는 제품 목록(이하 ‘목록’)에 포함된 제품들에 대한 생산허가 심사 및 승인 업무도 수행합니다. 성급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발급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군급 산업제품 생산허가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의 생산허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4조 전국 산업제품 생산허가 심사센터(이하 ‘전국 허가심사센터’라 함)는 전국 허가청의 위임을 받아 생산허가와 관련된 기술적·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전국 산업제품 생산허가 심사부(이하 전국 허가심사부)는 전국 허가청의 위임을 받아 관련 제품의 생산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국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발급 검사기관(이하 ‘발급 검사기관’이라 함)은 기업의 위탁을 받아 해당 기업의 제품 샘플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인증 검사 기관은 품질감독총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신청과 접수 제5조 기업이 생산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수행하고자 하는 생산 활동에 적합한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이) 생산되는 제품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이 있음;(삼) 생산되는 제품에 적합한 생산 조건과 검사 수단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넷) 생산되는 제품에 적합한 기술 문서와 공정 문서가 있어야 함;(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및 책임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여섯) 제품은 관련 **표준, 업계 표준은 물론, 인체의 건강과 신체·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일곱) **산업 정책의 규정을 준수하며**, 폐지되거나 투자가 금지된 구식 공정이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는 없다.법률이나 행정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 기업은 신청하기 전에 본 일반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며, 신청하는 제품의 생산허가 발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라 현장 실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기업 관련 자료들;(이) 현장 점검 시 기업은 정상적인 생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삼) 샘플 및 표본 추출의 기준은 신청하는 제품의 생산허가 관련 세부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7조 기업이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하위 단계의 생산허가 관리 기관(이하 ‘지방 허가 관리 기관’)에 생산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생산허가 신청에는 허가 발급, 허가 기간 연장, 허가 범위 변경, 명칭 변경, 증명서 재발급, 신청 철회 등이 포함된다. 제8조 발급이란, 기업이 처음으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또는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전국 산업제품 생산허가 신청서』(첨부파일 1 참조), 3부;(이)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또는 스캔본(3부);(삼) 산업 정책 관련 증빙 자료(필요한 경우). 제9조 연장이란,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계속해서 생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전국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신청서』(3부);(이)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또는 스캔본(3부);(삼) 생산허가증 사본 또는 스캔본(3부);(넷) 산업 정책 관련 증빙 자료 (필요한 경우);(다) 생산 허가 연장과 관련된 기타 서류 (3부); 현장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기업은, 법인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서명하고 회사 인감을 찍은 『기업 생산허가증 갱신을 위한 현장 검사 면제 신청서』(첨부파일 2 참조)와, 군급 이상의 품질기술감독부에서 발급한, 해당 자격증의 유효기간 동안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품 검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은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대해 6개월 이내(검사 보고서 발급일부터)에 성급 이상의 제품 품질 감독 무작위 검사에서 합격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허가 범위 변경이란,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중요한 생산 공정 및 기술, 핵심적인 생산 장비와 검사 장비에 변화가 생기거나, 생산 장소가 이전되거나, 새로운 생산 라인이 추가되거나, 제품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전국 산업제품 생산허가 신청서』(3부);(이)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또는 스캔본(3부);(삼) 생산허가증 사본 또는 스캔본(3부);(넷) 산업 정책 관련 증빙 자료(필요한 경우). 제11조 명칭 변경이란,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기업의 명칭, 주소명 또는 생산장소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생산조건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전국 산업제품 생산허가 신청서』(2부);(이)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또는 스캔본(2부);(삼) 생산허가증 사본 또는 스캔본(2부);(4) 기업명이 변경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명칭 변경 증명 서류의 복사본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야 합니다(2부);(다섯) 기업의 소재지나 생산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변경 증명서의 사본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야 합니다.(2부 작성). 제12조 재발급이란,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기업의 생산허가증이 분실되거나 손상됨으로써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전국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신청서』(2부);(이)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또는 스캔본(2부);(삼) 기업은 공개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에 허가증 분실에 관한 공식 성명서의 원본과 그 복사본 또는 스캔본을 게재해야 합니다. 제13조 기업이 생산허가증의 갱신이나 허가 범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동시에 명칭이 변경되거나 허가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의 요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행정허가를 내리기 전에, 기업이 행정허가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허가 철회 신청서』(첨부파일 3 참조) (2부);(이) 『행정허가 신청 접수 결정서』의 원본 및 복사본 또는 스캔본. 제15조 성급 허가 담당 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 서류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신청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산업제품 생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업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알려주어야 한다;(이) 신청 사항이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거부 결정서』를 발급한다;(삼) 신청 서류에 현장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넷) 신청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업이 수정해야 할 모든 사항을 한 번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알려주지 않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해당 신청은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오) 신청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을 준수하고 있거나, 요구에 따라 모든 보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접수 결정을 내리고 『행정허가 신청 접수 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여섯) 다음의 어느 한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1. 기업이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생산 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접수하지 않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다시 생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2. 기업이 기망, 뇌물 제공 등 부정한 수단으로 생산허가를 취득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3년 이내에 다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3. 기업의 생산 허가가 취소된 후, 3년 이내에 같은 목록에 속하는 제품의 생산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4. 기업이 생산 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신청한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허가 처리 중단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생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16조 품질감독총국이 발급하는 경우, 성급 허가관리 부서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신청 서류(2부)를 해당 제품의 전국 허가심사 부서로 보내야 한다.그 중, 신청 사항이 단지 명칭 변경, 증명서 재발급 또는 신청 철회에 한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 서류(1부)를 직접 전국 허가증 심사 센터로 우송합니다. 공유하기: 신랑웨이보, 위챗, QQ 친구 및 그룹, 텐센트웨이보, QQ 스페이스. 즐겨찾기, 공유, 추천, 비추천. 안전인 블로그를 팔로우하세요——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답변/신고: wxsunhao http://bbs.anquan.com.cn/ucenter/avatar.php?uid=10922&size=middle. 3780개의 주제, 0개의 게시물. 우수 게시물. 관리자: 안전노병. 금액: 89735점. 가입일: 2005-3-1. 마지막 로그인일: 2016-10-9. 메시지 보내기: 2# http://bbs.anquan.com.cn/static/image/common/ico_lz.png. 글쓴이: 2016-10-8 18:15에 게시됨. 해당 작성자의 글만 보기. 제3장 심사와 결정. 제17조 생산허가 신청이 접수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업에 대한 심사에는 현장 확인과 제품 검사도 포함됩니다. (1) 인증을 부여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제품에 대한 인증 검사를 해야 한다;(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현장 검사와 제품 인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기업이 『기업 생산허가증 갱신 신청 시 현장 검사 면제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 검사를 면제해 줍니다.기업이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들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성급 이상의 제품 품질 감독 검사에서 합격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제품군에 대한 인증 검사는 면제됩니다;(삼) 허가 범위가 변경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현장 실사와 제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해당 제품의 세부 시행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4) 명칭 변경, 증명서 재발급, 신청 철회의 경우에는 현장 검사나 제품에 대한 인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검품총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전국허가증심사부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기업 현장 실사 계획』을 작성한다(첨부파일 4 참조, 이하 ‘계획’이라 함). 그리고 이 계획을 즉시 전국허가증심사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전국허가증심사부는 사전에 3일 전에 해당 기업에 통지하고, 기업이 속한 성급 허가증관리부에도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성급 허가증관리부는 필요에 따라 관찰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생산허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할 때에는 실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중시해야 하며, 매번 현장 실사에 참여하는 심사원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실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3일이다.심사위원단의 구성원은 모두 동일한 기관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 제20조 심사팀은 본 일반규정 및 관련 제품의 세부 시행규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현장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여 생산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심사팀은 검증 결과를 해당 기업에 알려주어야 하며, 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기업이 현지 심사를 통과한 경우, 관련 제품에 대한 세부 규정에 따라 샘플을 추출해야 하며, 인증 검사 기관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기업은 샘플을 보관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샘플을 인증 발급 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기업은 인증을 발급하는 검사 기관에 연락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기업은 샘플의 진위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기업의 현장 실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더 이상 제품에 대한 인증 검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기업에 대한 심사도 종료됩니다. 제23조 현장 검사를 면제받는 경우, 기업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관련 세부 규정에 따라 샘플을 추출해야 합니다. 샘플 추출 목록과 봉인용 스티커에는 반드시 기업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샘플 추출 목록과 샘플 자체는 함께 상자에 담아 봉인된 후, 기업이 직접 선정한 검사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동시에 샘플 추출 목록도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함께 보내야 합니다.기업은 샘플의 진위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품 인증 검사가 면제된 경우, 현장 실사 시 제품 샘플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인증 검사 기관은 제품 실시 세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품에 대한 인증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보고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 1부를 해당 기업에, 2부를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발송해야 합니다. 제25조 품질감독총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국허가증심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현장 검사 자료, 제품에 대한 검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서류들을 전국허가증심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전국허가심사센터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품질감독총국에 보고합니다. 제26조 품질감독총국 또는 성급 허가관리부서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내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생산 허가를 승인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승인 결정서’와 ‘생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생산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행정허가 거부 결정서’를 발송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27조 품질감독총국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결정문서와 증명서를 성급 허가관리 부서에 발송해야 하며, 성급 허가관리 부서는 해당 문서와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업에 전달해야 한다. 제28조 품질감독총국 또는 성급 허가관리 부서는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명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감독총국 또는 성급 허가 담당 기관은 생산 허가 처리를 중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1)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이) 기업이 생산 허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삼) 기업이 법에 따라 청산된 경우;(넷) 기업이 생산을 신청하는 제품이 **폐지되거나 생산이 금지된 제품 목록**에 포함된 경우;(오) 법에 따라 생산 허가 처리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경우들. 제4장 인증서와 표시 제30조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허가 결정이 내려진 날이며, 종료일은 5년 후 허가 결정일의 전날입니다.유효기간 내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기업 이전 제외) 재발급을 받는 경우, 마감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증명서의 연장된 유효기간 시작일은 기존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며, 만료일은 기존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후의 같은 날입니다. 제31조 생산허가증은 정본과 복사본으로 나뉘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생산허가증의 정본과 사본에는 기업명, 주소, 생산지, 제품 목록, 증명서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발급 기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본에는 만료된 증명서의 주요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생산허가증 디지털 인증서는 텍스트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제32조 생산허가 표시는 “기업 제품 생산허가”라는 중문의 병음인 QiyechanpinShengchanxuke의 약자인 “QS”와 “생산허가”라는 중문 글자로 구성됩니다.로고의 주색상은 파란색이며, “Q”라는 글자와 “생산허가”라는 네 글자도 파란색입니다. 반면 “S”라는 글자는 흰색입니다.생산허가증 표시는 기업이 직접 인쇄(부착)합니다.규정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생산허가증 번호는 대문자 중국어 병음 “XK”에 10자리 아라비아 숫자 코드를 더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XK××-×××-×××××.여기서 “XK”는 허가를 의미하며, 첫 두 자리(××)는 산업 코드를 나타내고, 중간 세 자리(×××)는 제품 코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다섯 자리(×××××)는 기업의 생산 허가 번호를 나타냅니다.성급에서 발급하는 생산허가증의 경우, 생산허가번호 앞에 해당 성급의 행정구역명 약자가 붙으며, 번호의 구성은 (×)XK××-×××-×××××입니다. 제5장 그룹회사 제33조 그룹회사는 자사의 자회사, 지점 또는 생산시설(이하 ‘속한 단위’라 함)과 함께, 속한 단위가 독립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룹회사 명의로 인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34조 그룹회사와 그 산하 기관들이 공동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총국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의 경우, 산하 기관들은 타 지역에 있는 그룹회사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룹회사는 자신이 소재한 지역의 주정부에 생산허가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방의 경우 총국에 신고해야 합니다;(이) 성청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가지고 다른 성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각 성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해당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소속 기관이 다른 성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그룹 회사의 소재지가 있는 성의 관청이 그룹 회사의 소속 기관이 있는 성의 관청에 심사를 맡기고, 그룹 회사의 소재지가 있는 성의 관청에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제35조 그룹회사 형태로 이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생산 허가 갱신, 허가 범위 변경, 명칭 변경, 재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그룹회사 형태로 허가를 받는 경우, 본사와 각 자회사는 동일한 생산허가 번호를 공유합니다. 자회사에는 생산허가증의 사본만 발급되며, 이 사본은 반드시 본사의 정본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37조 그룹회사 형태로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제품이나 포장, 설명서에 그룹회사의 명칭, 주소, 생산지, 생산허가 표시 및 번호와 함께 소속된 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제6장 기업의 주체적 책임과 의무 제38조 『관리규정』에 따라, 어떠한 기업도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생산허가증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들을 생산할 수 없다.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생산 허가를 받지 않은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 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관리규정》에 따라, 기업이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방의 생산허가 담당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제40조 《관리규정》에 따라, 인증서의 갱신, 허가 범위의 변경, 명칭 변경,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방의 생산허가 담당 기관에 적시에 신청해야 한다. 제41조 『품질감독검사검역행정허가 실시방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받은 기업은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우수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생산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들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법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제42조 《관리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기업이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생산허가증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3조 《관리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받은 기업은, 허가가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사의 제품이나 포장, 설명서에 생산허가 마크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제품의 특성상 표시하기 어려운 벌거벗은 형태의 제품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44조 《관리규정》에 따라,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생산허가증서나 생산허가증의 표시 및 번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타인의 생산허가증서, 생산허가증 표시 및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5조 《관리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생산허가증서, 생산허가 표지 및 번호를 임대하거나 대여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46조 《관리규정》에 따라, 기업은 사기나 뇌물과 같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생산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제47조 《실시방법》에 따라, 기업은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해당 제품의 시험생산을 진행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기업이 시험 생산한 제품은 출하 전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제품이나 그 포장, 설명서에 “시험제품”이라고 명시된 후에야 판매할 수 있다. 품질감독총국 또는 성급 허가 담당 기관이 허가 처리를 중단하거나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기업은 즉시 그 제품의 시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48조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49조 본 세부실행규정의 일반규정에 명시된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과 제품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50조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이 일반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 본 세부 실시규칙의 일반 원칙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해석할 책임을 진다. 제52조 본 세부실행규칙의 일반원칙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