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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 검사 주기 – 한눈에 확인 가능

2016-10-1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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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wang*nhua77020에 의해 2016-10-12 07:26에 수정되었습니다. 매우 유용한 특수장비 검사 주기 목록입니다. 자신의 기업과 비교해 보세요~
특수장비의 정의: 1. 특수장비란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위험성이 높은 장비 및 시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본 특징: 하나는 생명의 안전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둘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국제적으로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장비”, “위험한 장비”, “특정 위험 장비”라고 불린다. 2. **감사 대상이 되는 원칙: 첫째,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둘째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셋째는 상당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안전감독 대상이 되는 특수장비는 8종류가 있습니다. ▲압력을 받는 장비는 3종류로,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관이 있습니다; ▲기계전기류 5종, 즉 엘리베이터, 호이스트, 여객 케이블카, 놀이시설, 공장 내 이동차량. 여기서 엘리베이터란, 동력에 의해 구동되어, 강성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캐비닛이나 고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계단(발판)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위아래로 옮기거나 평행하게 운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승객용(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등이 포함됩니다. 여객 케이블카란 동력에 의해 구동되며, 유연한 로프를 이용해 운반 장치 등을 끌어당겨 사람들을 수송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여객 공중 케이블카, 여객 케이블카, 여객 견인 케이블카 등이 포함됩니다. 대형 놀이기구란, 영업 목적으로 승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는 설계상의 최대 운행 속도가 2m/s 이상이거나, 운행 고도가 지면에서 2m 이상인 대형 승객용 놀이기구로 규정됩니다. 특수장비에는 그에 부속된 안전 부품, 안전 보호 장치 및 안전 보호 장치와 관련된 시설이 포함됩니다. 특수장비 안전 감독의 필요성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관은 생산 및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며 폭발 위험이 있는 특수장비입니다. ▲엘리베이터, 호이스트, 여객용 공중 케이블카, 놀이기구 및 오락 시설, 공장 내 이동 차량은 승객을 수송하는 특수 장비로서,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종종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합니다. 주요 감독 제도에 따르면, 특수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수리, 개조는 반드시 『특수장비 안전감독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는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을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특수장비 안전감독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표지는 해당 특수 장비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특수장비 사용자는 안전기술규정에 명시된 정기점검 요건에 따라, 안전점검이 통과된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특수장비 점검·검사 기관에 정기점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수장비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압력용기를 사용하여 위험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2만 원에서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수장비의 안전 부속품, 안전 보호 장치, 측정 조절 장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장비 작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장비 안전감독관리부서의 심사를 통과하여 **표준화된 형식의 특수작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해당 작업이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명 및 코드 검사 주기 보일러(1000)의 외부 검사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입니다. 내부 검사는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수압 시험은 일반적으로 6년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압력용기(2000) 고정식(2100)의 연간 점검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 및 전면 검사는 일반적으로 가동 시작 후 3년 이내에 첫 번째 전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다음 정기 검사 주기는 검사 기관이 압력 용기의 안전 상태 등급에 따라 결정합니다.1. 안전 상태 등급이 1급, 2급인 경우, 일반적으로 6년에 한 번씩;2. 안전 상태 등급이 3등급인 경우, 일반적으로 3~6년에 한 번씩 점검됩니다;3. 안전 상태 등급이 4등급인 경우, 그 검사 주기는 검사 기관이 결정합니다.4. 안전 상태 등급이 5등급인 경우, 해당 결함을 반드시 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압 시험은 두 번의 전면 검사 사이에 최소 한 번씩 실시해야 합니다. 이동식(2200) 자동차 탱크로리는 2220, 철도용 탱크로리는 2210이며, 탱크형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매년 최소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탱크트럭의 첫 번째 검사는 출고 후 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안전 상태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자동차형 탱크로리는 5년에 한 번 이상, 철도용 탱크로리는 4년에 한 번 이상, 컨테이너형 탱크는 5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안전 상태 등급은 3등급이며, 자동차형 탱크로리는 3년에 한 번 이상, 철도용 탱크로리는 2년에 한 번 이상, 컨테이너형 탱크는 2.5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내압 시험은 6년마다 최소 한 번씩 실시해야 합니다. 장관 트레일러는 2230년도에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정기 검사 3년(A류 매체 충전);4(종류 B 매체 충전). 정기 검사 5년(A류 매체 충전);6(종류 B 매체 충전). 가스통(2300)은 부식성 가스를 담는 용기로,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통은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활성 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통은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용 강병은 **표준 GB 8334의 규정에 따름.(액화석유가스용 강철병의 경우, YSP-0.5형, YSP-2.0형, YSP-5.0형, YSP-10형, YSP-15형은 제조일로부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검사까지의 검사 주기가 4년이며, 네 번째 검사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YSP-50형의 경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합니다.) 저온 단열 가스통은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용 액화석유가스 실린더는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용 압축천연가스 실린더는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가 폐차될 때, 차량용 가스통도 함께 폐기됩니다. 엘리베이터(3000)는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중장비(4000): 경소형 리프팅 장비, 교량형 크레인, 게이트형 크레인, 스탠드형 크레인, 케이블 크레인, 마스트 크레인, 철도용 크레인, 로터리 크레인, 기계식 주차 장비는 2년에 1회. 단, 용융된 금속이나 고온의 금속을 운반하는 크레인의 경우는 매년 1회;탑형 크레인, 엘리베이터, 이동식 크레인은 매년 1회 점검을 받으며, 타이어식 컨테이너 게이트 크레인의 경우는 2년에 1회 점검을 받습니다. 크레인은 최소한 매달 1회씩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자가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1회씩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공장 내에서 사용되는 특수 자동차(5000)의 정기 점검 주기는 1년입니다. 대형 놀이기구(6000)의 정기 검사 주기는 0.5년입니다. 압력관 부품(7000) 압력관(8000) 장거리 송유관은 8100년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면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연도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 건설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는 일반적으로 가동 시작 후 3년 이내에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첫 번째 전면적인 검사 이후의 검사 주기는 본 규칙 제23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용 파이프라인은 8200년도에 최소 1회는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해에는 연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GB1—Ⅲ등급 고압 가스관의 전면 검사는 최대 8년마다 한 번씩 실시됩니다;GB1—Ⅳ등급의 고압 가스관, 중압 가스관, 그리고 GB2등급의 가스관의 경우,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최대 간격은 12년입니다;PE관이나 주철을 파이프 재료로 사용하는 파이프의 전면 검사 주기는 15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산업용 파이프라인 8300은 매년 최소 한 번씩 온라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면 검사의 첫 검사 주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음;안전 상태 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인 경우, 점검 주기는 일반적으로 6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안전 상태 등급이 3등급인 경우, 점검 주기는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안전 상태 등급이 4등급인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GC1, GC2 등급의 압력관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6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위험 기반 검사(RBI)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9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GC3 등급 파이프라인의 전면 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9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여객 케이블카(9000)의 경우, 여객용 공중 케이블카에 대한 연간 점검은 매년 1회 이루어지며, 전면적인 점검은 3년에 1회 실시됩니다. 여객용 견인 케이블카는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여객 케이블카는 매년 1회씩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전면 검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안전 부속품 및 안전 보호 장치(F000) 안전밸브, 고정식 압력용기용 안전밸브는 매년 최소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특수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술 규격에 따라 처리합니다. 안전밸브는 일반적으로 매년 최소 한 번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스프링 직접 하중식 안전밸브의 경우,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때 검사 주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파이프라인용 안전밸브는 매년 최소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특수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술 규격에 따라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최소 1회는 점검을 해야 하며, 스프링 직접 부하식 안전밸브의 경우 적절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점검 주기를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용 안전밸브는 사용 중인 보일러의 안전밸브를 매년 최소 한 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보일러의 안전밸브는 제조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또는 매년 최소 한 번씩 조정 및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압력계는 매년 최소 한 번씩 교정해야 합니다. 파열판은 매년 최소 한 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속도 제한 장치는 2년마다 한 번씩 그 작동 속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낙하 방지 안전장치는 2년마다 한 번씩 작동 속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계기는 매년 최소 한 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Reply #22016-10-12
보일러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올해 우리 회사의 보일러에 대한 연간 점검을 하는데, 특별점검원들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일러의 사용 기간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는 3년에 한 번, 외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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