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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관련 정보 18: 폐암에 걸린 근로자가 근무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간주할 수 있을까?

2016-10-18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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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채모는 모 회사의 직원입니다.2014년 5월, 채모는 출근 중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사인을 급사, 심한 기침으로 인한 출혈, 폐암으로 진단했습니다.   사후에 채모의 가족들은 지역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지역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조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모를 산업재해(사망)로 인정했습니다.채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채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폐암을 앓고 있었으며, 근무 중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것은 폐암이 악화된 것일 뿐, 《산업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하는 “갑작스러운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지방 사회보험행정기관이 내린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부 문제에 관한 의견》(노동사회부 공문 256호) 제3조에는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급성 질환”이 모든 종류의 질환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모는 근무 시간 중 근무 장소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그날 사망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한 “갑작스러운 질병”의 범위에 해당합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이 채모를 업무상 사망으로 간주하기로 한 결정은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합니다. 결론: 이러한 경우는 산업재해 인정 요건에 부합합니다.
Reply #22016-10-18
직장과 출근하는 길도 포함됩니다.
Reply #32016-10-20
또 배웠어요.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요.근무 중 질병으로 사망하면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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