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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공유 19.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다시 넘어져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6-10-1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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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호모는 기업 직원이다.2014년 5월 31일, 호모는 업무 중 실수로 머리를 다쳤으며, 이후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2014년 12월 14일, 호모는 입원 치료 중 실수로 넘어져 비장이 파열되었습니다.   사후에 호모는 산업재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다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다.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조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호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호씨는 이에 불복하여 지역 인민**에 행정심사를 신청했으나, 지역 인민**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서가 호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는 업무상 외출 중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실종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후모는 산업재해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그가 입원해 있던 기간은 근무 시간도 아니었고 근무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업무와 관련된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도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종합해 볼 때, 지방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호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Reply #22016-10-20
이건 분명 안 돼.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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