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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21 업무 중 온수주머니에 의해 화상을 입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6-10-2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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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송씨는 A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던 중, 추위를 느껴 온수주머니를 사용해 몸을 따뜻하게 하다가 온수주머니에 의해 화상을 입었습니다.그렇다면 송씨가 입은 상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사례 분석   우선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송씨가 근무 중에 온수주머니를 사용하여 다른 직원들을 다치게 했다면, 그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입은 부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답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한편, 다른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습니다;반면, 다른 근로자들이 입은 부상은 그들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반면 송씨는 자신이 온수주머니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다쳤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우선, 송씨가 온수주머니를 사용한 것은 객관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업무상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둘째, 송씨가 온수주머니를 사용한 행위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씨가 이 행위를 할 때는 업무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이로부터 송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도 아니며,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이로부터 이러한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Reply #22016-10-24
그럼 여쭤보겠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자 말이에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의자인데, 가스 압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흔들거리다가 의자의 높이 조절 장치가 고장 났는데,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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