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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학물질의 보관은 어떤 규범을 준수하나요?

2016-10-25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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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GB 15603-1995인가요?고대의 모습을 잘 규범화하다
Reply #22016-10-25
새로운 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Reply #32016-10-25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국무원령 제591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91호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2011년 2월 16일 국무원 제144차 상임회의에서 개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공포하오니,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총리 ** 2011년 3월 2일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2002년 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4호로 공포되었으며, 2011년 2월 16일 국무원 제144차 상무회의에서 개정·통과됨) 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례는 위험화학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사고를 예방 및 줄이며,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영업 및 운송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폐기된 위험화학물질의 처리는 관련 환경보호 법률, 행정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위험화학물질이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인화성, 연소촉진성 등의 성질을 지니어 인체, 시설, 환경에 해를 끼치는 극독성화학물질 및 기타 화학물질을 말한다.   위험화학물질 목록은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가 국무원 산업정보화부, 공안부, 환경보호부, 보건부, 품질감독검사검역부, 교통부, 철도부, 민간항공부, 농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공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합니다.   제4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는 안전 제일, 예방 우선, 종합적 관리의 방침을 견지하여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거나, 사용하거나, 운영하거나, 운송하는 기관들(이하 ‘위험화학물질 관련 기관’이라 함)의 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위험화학물질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법률 및 행정규제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표준, 업계 표준에 따른 안전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과 직무별 안전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 법률 교육,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종사자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평가에 합격한 후에야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자격 요건이 필요한 직책에는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5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생산·영업·사용이 금지된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영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에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그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영업, 운송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이하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라 통칭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에 관한 종합 업무를 담당하며, 위험화학품 목록을 확정·공표·조정하고, 위험화학품을 생산·저장하는 신축·개축·증축 공사 프로젝트(장거리 송유관을 이용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한 안전조건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및 위험화학품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위험화학품 등록 업무도 담당한다.   (2) 공안기관은 위험화학물질의 공공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극독성화학물질 구매 허가증 및 극독성화학물질 도로운송 허가증을 발급하고, 위험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 관리도 책임진다.   (삼) 품질감독검사검역기관은 위험화학물질 및 그 포장재, 용기(위험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고정식 대형 저장탱크는 제외함, 이하 같음)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제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할 책임이 있으며,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을 감독합니다. 또한 수입·수출되는 위험화학물질 및 그 포장재에 대한 검사도 담당합니다.   (4) 환경보전 주관부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며,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유해성 판정 및 환경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중점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등록 및 신규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등록 업무도 담당한다;직책 분담에 따라 관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및 생태파괴 사건을 조사하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현장에서의 긴급 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다섯) 교통운수 담당 기관은 위험물의 도로 운송 및 수로 운송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고, 운송 수단의 안전 관리를 담당합니다. 또한 위험물의 수로 운송 안전을 감독하며, 위험물을 운송하는 도로 운송 업체와 수로 운송 업체의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자, 호위원, 신고 담당자, 컨테이너 포장 작업자들의 자격을 인증하는 역할도 합니다.철도 관리 기관은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관한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업체와 화주의 자격 심사 및 그들이 사용하는 운송 수단의 안전 관리도 책임집니다.민간항공 관리 기관은 위험물의 항공 운송과 항공 운송 사업자 및 그 운송 수단의 안전 관리를 담당합니다.   (여섯) 보건 당국은 위험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험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적 지원을 조직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 산업행정관리부서는 관련 부서가 발급한 허가증을 근거로, 위험물질의 생산·보관·유통·운송을 하는 기업들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위험물질을 불법적으로 구입하는 기업들을 단속합니다.   (8) 우편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위험화학물질을 배송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7조 위험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감독 책임을 가진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험화학물질이 사용되는 현장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및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관련 문서나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2) 위험화학품 사고 발생의 우려가 발견된 경우,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삼) 법률, 행정규칙, 규정 또는 **표준, 업계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 장비, 장치, 기구,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4) 해당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위법하게 위험화학물질을 생산·저장·사용·유통하는 장소를 봉쇄하고, 위법하게 생산·저장·사용·유통·운송된 위험화학물질과 더불어 위험화학물질의 위법적인 생산·사용·운송에 사용되는 원자재, 설비, 운송수단을 압수한다;   (다) 위험화학물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험화학물질의 안전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을 수행하는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들은 반드시 직무 수행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관련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독검사를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군급 이상 인민**은 위험화학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위험화학품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맡은 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며, 위험화학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들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위험화학물질의 안전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서로 협력하고 긴밀히 협동하여, 법에 따라 위험화학물질의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9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위험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위험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감독 책임을 맡은 부서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자체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사안은 신속히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과,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기술, 공정, 장비 및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위험화학물질을 전용 저장소에 보관하고, 통합적으로 배송하며, 중앙에서 판매하도록 장려한다.**제2장 생산·저장 안전 제11조 **위험화학물질의 생산·저장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무원 산업정보화부와 그 밖의 관련 부처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물질의 생산 및 저장에 관한 산업 계획과 배치를 담당합니다.   지방 인민**은 도시 및 농촌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안전 확보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험화학물질의 생산·저장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될 적절한 구역을 계획해야 한다.   제12조 위험화학품을 생산·저장하기 위한 신축, 개축, 증축 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함)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서 안전조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안전조건 검토를 실시하고,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건설프로젝트의 안전평가를 의뢰한 후, 안전조건 검토 및 안전평가 결과를 건설프로젝트 소재지의 시급 이상 인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리고, 건설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정한다.   위험화학물질을 저장·적재·하역하는 항만 건설 프로젝트의 신축, 개축, 증축은 항만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건 심사를 실시한다.   제13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자신들이 설치한 위험화학물질 처리용 파이프라인에 명확한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파이프라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사해야 한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를 수행하는 측은 공사 시작 7일 전에 해당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기관은 현장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여 파이프라인의 안전 보호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   제14조 위험화학물질 생산기업은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생산허가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물질 안전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허가제도가 적용되는 공산품 목록**에 포함된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품생산허가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산품생산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및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발급하는 부서는, 허가증 발급 상황을 동급의 공업정보화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 및 공안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위험화학물질에 적합한 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위험화학물질이 포장된 용기(외부 포장재 포함)에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위험화학물질에 적합한 화학물질 안전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달아야 한다.화학물질 안전 기술 설명서와 화학물질 안전 라벨에 기재된 내용은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화학물질에 새로운 위험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를 공표해야 하며, 화학물질 안전기술서와 화학물질 안전라벨도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   제16조 중점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한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무원의 환경보호 담당 부서가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위험화학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환경보호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환경보전 주관부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경위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은 법률, 행정규칙, 규정들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표준 및 업계 표준의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재 및 용기의 재질, 그리고 위험화학물질 포장의 형태, 규격, 방법과 단위당 질량(무게)은, 포장되는 위험화학물질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제18조 **생산허가제가 적용되는 산업제품 목록에 포함된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재나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제품 생산허가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제품 생산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그곳에서 생산된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재와 용기는 국무원의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공장을 나와 판매될 수 있습니다.   위험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및 그에 탑재된 용기는 **선박 검사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재나 용기의 경우, 사용하는 단체는 반복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사용 단위는 점검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설비나, 그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는 위험화학물질 저장시설(운송수단용 주유소, 충전소는 제외)은 다음의 장소, 시설, 지역과의 거리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주거지역 및 상업중심지,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이) 학교, 병원, 영화관, 체육장(관) 등 공공시설;   (삼) 식수원, 수도시설 및 수원보호구역;   (4) 역, 부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위험물의 적재·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공항, 그리고 통신망의 중심지, 철도 노선, 도로 교통망, 수로 교통망, 지하철의 환기구 및 지하철역의 출입구;   (다) 기본 농경지 보호구역, 기본 초원, 가축·닭의 유전자원 보호구역, 가축·닭의 대규모 사육장(사육 단지), 어업 수역, 그리고 종자, 종축·닭, 수산물 유생 생산 기지;   (육) 강, 호수, 풍경명승지, 자연보호구역;   (7) **금지구역,** 관리구역;   (8) 법률이나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장소, 시설, 지역.   이미 건설된 위험화학품 생산시설 또는 저장량이 중대위험원을 구성하는 위험화학품 저장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재지의 지급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단위로 하여금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하도록 감독한다;전환 생산, 생산 중단, 이전, 폐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인민**이 결정하여 실행에 옮긴다.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는 양의 위험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위치는,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단층이나 홍수나 지질학적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험요소란,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거나, 사용하거나, 운반하는 곳으로서, 그 위험한 화학물질의 양이 임계량에 도달하거나 그를 초과하는 단위(장소 및 시설 포함)를 의미합니다.   제20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저장하는 단위는, 생산·저장하는 위험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 특성에 따라 작업장에 적절한 감시·모니터링, 환기, 자외선 차단, 온도 조절, 화재 방지·진압, 폭발 방지, 압력 해소, 유독물질 방지, 중화, 습기 방지, 낙뢰 방지, 정전기 방지, 부식 방지, 누출 방지 및 보호 제방이나 격리 조작 등의 안전 시설·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안전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함으로써 그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작업장 및 안전시설·장비에 명확하게 보이는 안전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21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 통신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장치들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기업은, **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마다 자사의 안전생산 여건에 대해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안전평가 보고서의 내용에는 안전한 생산을 위한 조건들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기업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을 해당 지역의 군급 인민정부 산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항구 구역 내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기업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을 항만 행정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국무원 공안부가 지정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하 ‘폭발물 제조용 위험 화학물질’이라 함)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단체는, 자신들이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극독성 화학물질 및 폭발물 제조용 위험 화학물질의 양과 유통 경로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극독성 화학물질 및 폭발물 제조용 위험 화학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한 화학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기업은, 반드시 치안 유지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고, 전담 치안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24조 위험화학물질은 전용 창고, 전용 장소 또는 전용 보관실(이하 ‘전용 창고’라 함)에 보관해야 하며, 별도의 담당자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극독성 화학물질과, 그 저장량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위험한 화학물질들은 별도의 창고에 보관되어야 하며, 두 명이 함께 수령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위험화학물질의 보관 방식, 방법 및 보관량은 **기준** 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5조 위험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단위는 위험화학물질의 입출고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극독성 화학물질 및 그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물질의 경우, 저장업체는 해당 물질의 저장량, 저장 장소 및 관리자에 관한 정보를 소재지 관할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항구 구역 내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만행정관리부서)와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기록해두어야 한다.   제26조 위험화학물질 전용 창고는 **표준 및 업계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극독성 화학물질 및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전용창고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기술적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험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단위는 해당 위험화학물질 전용창고의 안전시설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27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저장하는 단위가 업종 전환, 생산 중단, 영업 정지 또는 해산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화학물질 생산 시설, 저장 시설 및 재고된 위험화학물질을 신속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위험화학물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처리 방안은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산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공업및정보화주관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 및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두어야 한다.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환경보호주관부서 및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처리 상황을 감독검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경우 즉시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제3장 사용 안전 제28조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단체는, 그 사용 조건(공정 포함)이 법률 및 행정규칙의 규정과 **표준, 업계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되는 위험화학물질의 종류, 위험성 특성, 그리고 사용량과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안전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제29조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을 하며 그 사용량이 규정된 수준에 도달한 화학공업기업(위험화학물질 생산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물질 안전사용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앞항에서 규정한 위험화학품의 사용량 기준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부서 및 농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고 공표한다.   제30조 위험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화학기업은, 이 규정의 제28조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되는 위험화학물질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 안전관리 기구와 전담 안전관리 인력이 있음;   (삼) **규정**에 부합하는 위험화학물질 사고 대응 계획 및 필요한 긴급 구조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4) 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제31조 위험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화학기업은,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산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이 규정의 제30조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시를 관할하는 시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불승인하기로 결정해야 한다.승인될 경우, 위험화학물질 안전사용 허가증을 발급합니다;승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위험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허가를 발급한 사실을 즉시 동급의 환경보호 관리 부서와 공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2조 이 규정의 제16조에 명시된, 중점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 관한 규정은, 그러한 위험물질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위험물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단위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을 사용하는 단위에도 적용된다;제22조에 명시된 위험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기업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질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제4장 영업의 안전 제33조 **위험화학물질 영업(창고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한다.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설립된 위험화학물질 생산업체는 자사의 공장 구내에서 자사가 생산한 위험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위험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의 규정에 따라 항만 운영 허가를 받은 항만 운영자는, 항만 구역 내에서 위험물을 보관·운영하는 경우에도 위험물 운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34조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준 및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영업장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준 및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보관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이) 종사자가 전문 기술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함;   (삼) 체계적인 안전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4) 전담 안전 관리 인력이 있음;   (5) **규정에 부합하는 위험화학물질 사고 비상대응계획과 필요한 긴급구조 장비·기자재가 있음;   (6) 법률, 법규에서 정한 기타 조건.   제35조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해당 지역의 군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신청자는 본 조례 제34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시를 관할하는 시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또는 현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신청인의 영업장 및 저장시설을 현장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승인될 경우, 위험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승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   시를 관할하는 시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군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위험화학물질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사실을 즉시 동급의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신청인은 위험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산업행정관리부서에 등록 절차를 밟은 후에야 위험화학물질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법률, 행정규칙,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하려면 다른 관련 부서의 허가도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 절차를 밟을 때 해당하는 허가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36조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위험화학물질을 보관할 경우, 이 규정의 제2장에 명시된 위험화학물질 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위험화학물질 상점에는 민간용 소포장 위험화학물질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화학물질의 생산·유통 업무를 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험화학물질을 구입해서는 안 되며, 화학물질 안전기술서나 화학물질 안전라벨이 없는 위험화학물질도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법에 따라 위험화학물질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허가증, 위험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허가증, 위험화학물질의 영업을 위한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해당 허가증을 지참하여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구입할 수 있다.민용**품 생산업체는 민용**품 생산 허가증을 지참하여 쉽게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구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극독성 화학물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재지의 현급 인민공안기관에 신청하여 극독성 화학물질 구매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폭발성이 있는 위험화학물질을 구매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합법적인 사용 목적에 관한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은 극독성 화학물질(극독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은 제외)과 폭발성이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구입할 수 없다.   제39조 극독성화학물질 구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또는 법인증명서(등록증)의 사본;   (이) 구매를 희망하는 고독성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설명;   (3) 유독성 화학물질 구매 목적에 대한 설명;   (4) 담당자의 신분증명서.   군급 인민**공안기관은 앞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승인될 경우, 고독성 화학물질 구매 허가증을 발급합니다;승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   극독 화학물질 구매 허가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제정한다.   제40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이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관련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허가증이나 증명서가 없는 단체에는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극독성 화학물질 구매 허가증을 가지고 극독성 화학물질을 구입하는 경우, 허가증에 명시된 종류와 수량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개인에게 극독성 화학물질(극독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은 제외)과 폭발성이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제41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구매하는 단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의 성명 및 신분증 번호, 그리고 구매하는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용도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판매 기록 및 담당자의 신분증 사본, 관련 허가서나 증명서류의 보관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극독성 화학물질 및 폭발성이 높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기업과 구매하는 단체는, 판매나 구매가 이루어진 후 5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유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소재지의 현급 인민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컴퓨터 시스템에도 입력되어야 합니다.   제42조 극독성화학물질 및 폭발물 제조에 용이한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단위는 자신들이 구입한 극독성화학물질 및 폭발물 제조에 용이한 위험화학물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생산 전환, 생산 중단, 이전, 폐쇄 등의 사유로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관련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가진 기관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현급 인민공안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제5장 운송 안전 제43조 위험물의 도로 운송이나 수로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도로 운송 및 수로 운송에 관한 법률과 행정규칙에 따라 위험물 도로 운송 허가와 위험물 수로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산업통상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험화학물질 도로운송업체 및 수로운송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4조 위험화학물질의 도로 운송업체나 수로 운송업체의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자, 호위원, 신고 담당자,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은 교통운수 당국의 평가를 통과하여야만 해당 직종에 종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위험화학물질의 하역 작업은 안전 작업 기준, 규정 및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역 관리자의 현장 지휘 또는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수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송할 때의 컨테이너 포장 작업은 반드시 컨테이너 포장 현장의 검사원의 지시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화물 적재 및 분리에 관한 규정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포장 작업이 완료된 후,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은 포장 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45조 위험물을 운송할 때에는, 그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보호장비와 긴급구조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탱크나 기타 용기들은 밀폐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나 습도, 압력의 변화로 인해 위험한 화학물질이 새어 나가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탱크 및 기타 용기의 오버플로우 및 압력 해제 장치는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열고 닫는 것도 용이해야 합니다.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자, 호위원, 신고 담당자,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은 운송되는 위험화학물질의 위험한 특성과 그 포장재 및 용기의 사용 요구사항, 그리고 위험 상황 발생 시의 긴급 대응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46조 위험물을 도로를 통해 운송할 경우, 화주는 반드시 법에 따라 위험물 도로운송 허가를 받은 기업에 운송을 맡겨야 한다.   제47조 도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 차량의 정격 적재량에 맞게 위험물을 실어야 하며, 과적해서는 안 된다.   위험화학물질 운반 차량은 **표준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기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화학물질 운반 차량은 **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거나 도색해야 한다.   제48조 도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호위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운송되는 위험물이 호위 인력의 감독 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숙박이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운송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여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어야 하는 경우, 운전자와 호송원은 적절한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공안기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제49조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은 위험화학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위험화학물질 운송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구역은 군급 인민**공안기관이 지정하며, 명확한 표지를 설치한다.   제50조 도로를 통해 극독성 화학물질을 운송할 경우, 화주는 운송이 시작되는 지점이나 목적지의 현급 인민공안기관에 극독성 화학물질 도로운송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극독성 화학물질의 도로 운송 허가를 신청할 때, 화주는 현급 인민공안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운송하고자 하는 극독성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설명;   (이) 운송의 출발지, 목적지, 운송 시간 및 운송 경로에 대한 설명;   (3) 운송인이 위험물품 도로운송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운송차량이 영업허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운전자 및 수송안전요원이 근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이 조례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극독성화학물질 구매 관련 허가증서, 또는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 증명서.   군급 인민**공안기관은 앞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결정을 내려야 한다.승인될 경우, 고독성 화학물질 도로 운송 허가증을 발급합니다;승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   극독 화학물질의 도로 운송 허가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제정한다.   제51조 극독성 화학물질 및 폭발물 제조에 용이한 위험화학물질이 도로운송 중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강탈당하거나 유출·누출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와 호송자는 즉시 적절한 경고 조치 및 안전 조치를 취하고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공안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실제 상황에 따라 즉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 위생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관련 부서는 필요한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2조 수로를 통해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가 정한 위험화물 수로운송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 해사관리기관은 위험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특성에 따라, 선박을 이용한 위험화학물질 운송에 필요한 안전운송 조건을 정해야 한다.   선박 운송을 위해 인도될 화학물질의 관련 안전 운송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의해 평가를 거쳐 해당 안전 운송 조건이 명확해지고 해사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선박 운송이 가능하다.   제54조 내륙의 폐쇄된 수역을 통해 극독성 화학물질 및 **법령으로 내륙 운송이 금지된 그 밖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내륙 수역에서는, **내륙 운송이 금지된 극독성 화학물질 및 기타 위험한 화학물질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내륙 수로를 통해 운송이 금지되는 극독성 화학물질 및 기타 위험한 화학물질의 범위는, 국무원의 교통운수 담당 부서가 국무원의 환경보호 담당 부서, 산업정보화 담당 부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체와 수생태계에 미치는 해로움의 정도, 그리고 그 해로움을 제거하는 데 드는 어려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표한다.   제55조 국무원의 교통운수관리부서는 위험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이 법률 제54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위험화학물질들(이하 ‘내륙 수로를 통해 운송되는 위험화학물질’이라 함)에 대해 분류별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각 유형의 위험화학물질의 운송 방식, 포장 기준, 안전 보호 조치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제56조 내수로를 통한 위험화학물질 운송은 법에 따라 위험물품 수로운송 허가를 받은 수로운송기업이 맡아야 하며, 그 밖의 단위나 개인은 운송할 수 없다.화주는 반드시 법에 따라 위험물의 수로 운송 허가를 받은 수로 운송 업체에 운송을 맡겨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송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제57조 내륙 수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수로운송기업은 운송하는 위험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에 맞게, 운송선박용 위험화학물질 사고 긴급구조 대책을 수립하고, 운송선박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 장비 및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내륙 수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선박 오염 피해 책임 보험증서 또는 재정 보증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선박 오염 피해 책임 보험증서 또는 재무 보증 증명서의 사본은 선박에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제58조 내륙 수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그 위험물의 포장재의 재질, 형태, 강도 및 포장 방법은 수로를 통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국무원의 교통운수 관리 부서가 단일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위험화학물질의 양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 운송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운송할 양을 결정해야 한다.   제59조 위험화학물질의 운송에 사용되는 내륙 선착장 및 부두는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식수 공급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관리책임자는 부두 및 정박지의 위험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부두 및 정박지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 장비와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위험화학물질 운송 작업에 사용되는 내륙 부두 및 정박지는 교통운송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60조 선박이 위험화학물질을 싣고 내륙 항구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그 위험화학물질의 명칭, 위험성 특성, 포장 방식, 그리고 입출항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해사관리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가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항만행정관리부서에도 알려야 한다.선박, 항로, 화물 종류가 정해진 선박은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내륙 항구에서 위험물의 선적·하역 및 환적 작업을 할 경우, 위험물의 명칭, 위험 특성, 포장 상태, 그리고 작업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항구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항만 행정 관리 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해사 관리 기관에도 알려야 한다.   위험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내륙 수로를 항해하면서 통선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 사전에 교통운수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교통운수 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61조 위험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내수로에서 항해하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정박할 때에는 특별한 경고 표지를 게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특별한 신호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위험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내륙 수로를 항해할 때, 국무원의 교통운수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안내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선을 요청해야 한다.   제62조 위험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내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법률, 행정규칙 및 **기타 식수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내륙 수로 개발 계획은 법에 따라 승인된 식수원 보호구역 지정 방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3조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할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게 운송되는 위험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위험성 특성, 그리고 위험 상황 발생 시의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되는 위험화학물질을 적절하게 포장해야 하며, 외부 포장에는 해당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운송할 때 억제제나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 경우, 화주는 반드시 그러한 물질들을 첨가해야 하며, 관련 사항을 운송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64조 화주는 위탁하는 일반화물에 위험화학물질을 섞어서 넣어서는 안 되며, 위험화학물질을 일반화물으로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위탁해서도 안 된다.   어느 단위나 개인도 위험화학품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우편물·택배물에 위험화학품을 숨겨서 넣어서는 안 되며, 위험화학품을 일반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발송해서도 안 된다.우편사업자와 택배사는 위험물을 접수하거나 운송해서는 안 된다.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교통운수관리부서와 우편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그 물품을 열어 검사할 수 있다.   제65조 철도나 항공을 통해 위험물을 운송할 때의 안전 관리는, 관련된 철도 및 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제6장 위험화학물질 등록 및 사고 긴급구조
제66조 **위험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시행하여, 위험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위험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긴급구조를 위한 기술적·정보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67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국무원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속한 위험화학물질 등록 담당 기관(이하 ‘위험화학물질 등록 기관’이라 함)에 가서 위험화학물질 등록을 해야 한다.   위험화학물질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분류 및 라벨 정보;   (2) 물리적, 화학적 성질;   (삼) 주요 용도;   (IV) 위험 특성;   (다) 보관, 사용, 운송에 관한 안전 요구사항;   (육) 위험 상황 발생 시의 응급 조치 방안.   동일한 기업이 생산·수입하는 동일 품목의 위험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중복 등록을 하지 않는다.위험화학품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는 자사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위험화학품에 새로운 위험 특성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위험화학품등록기관에 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험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정한다.   제68조 위험화학물질 등록 기관은 정기적으로 산업정보화부, 환경보호부, 공안부, 보건부, 교통부, 철도부, 품질감독검사검역부 등 관련 부처에 위험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69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산업안전감독관리부는 산업정보화, 환경보호, 공안, 보건, 교통운수, 철도, 품질감독검사검역 등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위험물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급의 인민정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70조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위험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비상대응 인력과 필요한 장비·기구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자사의 위험화학물질 사고 대응 계획을 해당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산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제71조 위험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는 즉시 자체적인 위험화학물질 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구조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환경보호, 공안, 보건 관련 부서에도 보고해야 한다;도로운송 또는 수로운송 중에 위험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선원 또는 호송인원은 사고 발생지의 교통운송 주관부서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72조 위험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 정부는 즉시 안전생산 감독관리, 환경보호, 공안, 보건, 교통운수 등 관련 부서들을 동원하여 해당 지역의 위험화학물질 사고 대응 계획에 따라 구조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결코 지체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   관련 지방 인민** 및 그 관련 부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 조치를 취하여 사고 피해를 줄이고 사고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1) 즉시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며, 위험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철수시키거나 기타 조치를 통해 보호한다;   (이) 위험의 원인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과 사고로 인한 피해 범위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한다;   (삼) 사고로 인해 인체, 동식물, 토양, 수원, 대기에 발생하는 현재의 피해와 잠재적인 피해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봉쇄, 격리,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위험한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그에 맞는 환경 오염 정화 및 생태계 복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3조 위험화학물질 관련 단위는 위험화학물질 사고의 긴급구조를 위해 기술적 지도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4조 위험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담당 부서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한다.제7장 법적 책임
제75조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있을 경우 그 수익도 몰수된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앞서 규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해당 기업에게 생산하거나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위험물질들을 무해화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6조 안전조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험화학물질을 생산·저장하기 위한 건설 프로젝트를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그 건설을 중단시키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안전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적재·하역하는 항구 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항구 관리 기관은 앞서 언급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77조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화학품을 생산하거나, 법에 따라 공산품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화학품 및 그 포장물·용기를 생산한 경우, 각각 《안전생산허가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품 생산허가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화학기업이 위험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해당 기업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생산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질을 영업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해당 업체에게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한 위험물질과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1) 위험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업체가, 해당 위험물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에 명확한 표시를 해놓지 않았거나, 위험물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경우;   (2) 위험화학물질 배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공 작업을 진행할 때, 시공업체가 규정에 따라 배관 소속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배관 소속 단위와 함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안전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관 소속 단위에서 전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배관 안전 보호 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3) 위험화학물질 생산업체가 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포장물(외부포장 포함)에 화학물질 안전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달지 않은 경우;   (4) 위험화학물질 생산업체가 제공한 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가 해당 업체가 생산한 위험화학물질과 일치하지 않거나, 포장물(외부포장재 포함)에 부착·매달아둔 화학물질 안전라벨이 포장 내부의 위험화학물질과 일치하지 않거나, 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 및 화학물질 안전라벨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위험화학물질 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위험화학물질에 새로운 위험 특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즉시 공표하지 않거나,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기술설명서 및 안전라벨을 시의적절하게 개정하지 않는 경우;   (6) 위험화학물질 영업업체가 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와 화학물질 안전라벨이 없는 위험화학물질을 영업하는 경우;   (일곱)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용 기재나 용기의 재질, 그리고 포장의 형태, 규격, 방법 및 단위당 질량(무게)이 해당 위험화학물질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8) 위험화학물질을 생산·저장하는 단위가 작업장소와 안전시설·장비에 명확한 안전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작업장소에 통신·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구) 위험화학물질 전용 창고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보관된 극독성 화학물질 및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위험화학물질들에 대해 이중 관리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십) 위험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단위가 위험화학물질의 입출고 확인 및 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11) 위험화학물질 전용창고에 명확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2)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이 위험화학물질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사가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위험화학물질에 새로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화학물질 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위험화학물질의 저장·운영을 하는 항만운영자가 전항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항만행정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방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앞서 언급된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기업이, 치안 유지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지 않거나 전담 치안 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 및 사업체의 내부 치안 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79조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재나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재나 용기를 판매하는 경우,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는 해당 기업에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불법적인 수익이 있었다면, 그 수익도 몰수된다;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린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위험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과 그 선박에 실린 용기들을 사용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앞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80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래 발급 기관이 해당 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받습니다. 또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해당 업체에게 영업 범위 변경 등기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책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 재사용되는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재나 용기를 재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자신이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위험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표준이나 업계 표준, 혹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러한 안전시설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유지보수하지 않는 경우;   (삼)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안전생산 조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위험화학물질을 전용창고에 보관하지 않거나, 극독성화학물질 및 그 저장량이 중대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물질을 전용창고 내에서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   (다) 위험화학물질의 보관 방식, 방법 또는 보관량이 **기준**이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섯) 위험화학물질 전용 창고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곱) 위험화학물질 전용 창고의 안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험화학물질의 저장·운영을 하는 항만운영자가 전항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항만행정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극독성화학물질 및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물질을 생산·저장·사용하는 사업자가 해당 극독성화학물질 및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물질의 수량과 유출 경로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단체가, 해당 물질들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삼) 극독성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단체가, 그 화학물질의 보관량과 보관 장소,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의 현급 인민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IV)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들이,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구입한 업체의 이름, 주소, 담당자의 성명 및 신분증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거나, 구입된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혹은 판매 관련 기록과 관련 자료를 1년 이하만 보관하는 경우;   (다)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구매하는 단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들이 판매하거나 구매한 해당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그 유출 경로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의 현급 인민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여섯)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단체가, 이 규정에 따라 자신들이 구입한 그러한 화학물질들을 양도할 때, 해당 사실을 소재지의 현급 인민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기업, 또는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 이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 보고서와 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나 항만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혹은 위험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단체가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는 다른 위험화학물질들의 보관량, 보관 장소, 그리고 관리 인력에 대한 정보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나 항만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나 항만행정관리부서가 앞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중점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그러한 위험물질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 관련 정보를 환경보호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환경보호 당국은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처벌을 내립니다.   제82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업종 전환, 생산 중단, 영업 정지 또는 해산하면서, 위험화학물질 생산 시설, 저장 시설 및 재고된 위험화학물질을 적시에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험화학물질을 버린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위험화학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업종 전환, 생산 중단, 영업 정지 또는 해산할 때,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물질 생산 시설, 저장 시설 및 재고된 위험화학물질의 처리 방안을 관련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 관련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3조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위험화학물질의 생산·유통 업무를 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험화학물질을 구입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그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래 발급 기관이 그 사업체의 위험물질 취급 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영업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합니다. 또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해당 사업체에게 영업 범위 변경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84조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그 기업에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를 하도록 명령하며, 필요한 경우 위험화학물질 안전생산 허가증이나 위험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또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해당 업체에게 영업범위 변경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의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관련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에 고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이) 극독성 화학물질 구매 허가증에 명시된 종류와 수량에 따라 극독성 화학물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삼) 개인에게 극독성 화학물질(극독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은 제외) 및 폭발성이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이 규정의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관련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가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극독성 화학물질(극독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은 제외)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구입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해당 물품들을 압수할 수 있으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체가, 이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관련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에게 자신이 구입한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또는 개인에게 자신이 구입한 극독성 화학물질(극독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은 제외)이나 폭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그 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시정을 거부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린다.   제85조 법에 따라 위험물품 도로운송 허가나 위험물품 수로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화학물질의 도로운송 또는 수로운송을 행한 경우, 각각 도로운송 및 수로운송에 관한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운송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린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습니다:
(1) 위험물질의 도로 운송업체나 수로 운송업체의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자, 호위원, 신고 담당자, 컨테이너 포장 작업 담당자가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할 때, 그 위험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호장비와 응급구조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삼) 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에 필요한 증명서를 받지 않은 선박을 사용하여 내륙 수로를 통해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행위;   (넷) 내륙 수송을 통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송인이, 국무원의 교통운수 관리 부서가 정한 단일 선박당 운반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5) 위험화학물질 운송 작업에 사용되는 내륙 부두 및 정박지가 **관련 안전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식수 취수구와 **규정된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교통운송 주관부서의 검수를 거쳐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6) 발송인이 운송인에게 운송하는 위험화학물질의 종류, 수량, 위험 특성 및 위험 상황 발생 시의 긴급 대처 조치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하는 위험화학물질을 적절히 포장하고 외포장에 해당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7)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할 때 억제제나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데, 화주가 이를 첨가하지 않았거나 관련 사항을 운송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제8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운송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소득을 몰수한다;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린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따라 위험물품 도로운송 허가나 위험물품 해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에 유해화학물질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2) 내수로의 폐쇄된 수역을 통해 극독성 화학물질 및 **내수로 운송이 금지된 것으로 규정된 기타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삼) 내륙 수송을 통한 운반 **내륙 수송이 금지된 극독성 화학물질 및 기타 위험한 화학물질의 경우;   (4) 운송되는 일반 화물에 위험물을 숨겨 넣거나, 위험물을 일반 화물로 속이거나 은폐하여 운송하는 행위.   우편이나 소포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숨겨 넣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일반 물품으로 속여서 발송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공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우편사업자나 택배업체가 위험물을 접수하거나 운송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제8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공공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공질서 위반 처벌을 내린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 운송 차량의 허용 적재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실은 경우;   (이) 안전기술적 요건이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삼) 위험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이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넷) 극독성 화학물질의 도로 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통해 극독성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제8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공공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공질서 위반 처벌이 내려집니다:
(1)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부착된 경고 표지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 도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송할 때, 호위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삼)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도중에 장시간 정차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나 호송원이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4) 극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한 화학물질이 도로 운송 중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나 호위원들이 필요한 경고 조치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역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90조 교통사고에 대해 전체적 또는 주된 책임을 지는 위험화학물질 도로운송업체에 대하여는 공안기관이 안전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위험화학물질 운송차량은 도로주행이 금지된다.   제9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운송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도로운송업체나 수로운송업체가 전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이) 위험물 운송 업무에 사용되는 내륙 선착장 및 부두의 관리 주체가, 선착장과 부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선착장과 부두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긴급 대응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은 경우.   제9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내륙수로 교통안전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내륙수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수로운송 기업이, 운송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사고에 대한 긴급구조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운송 선박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 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내륙 수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선박 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나 재정적 보증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삼) 선박이 위험한 화학물질을 싣고 내륙 항구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관련 사항을 사전에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그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넷) 위험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내수로에서 항해하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정박할 때, 전용 경고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전용 신호를 보내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안내선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항만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그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항만 내에서 위험화학물질의 하역·환적 작업을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3조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또는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임대·대여·양도하는 경우, 또는 위조·변조된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이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안전생산허가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기타 허가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임대하거나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허가증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을 발급·관리하는 기관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이익도 몰수됩니다;공공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공질서 위반 처벌을 내린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4조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위험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기업의 대표자가 즉시 구조 활동을 조직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처리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위험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95조 위험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그 소속 기관들이 즉시 구조 활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고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6조 위험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어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아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제8장 부칙 제97조 감시대상 화학물질, 위험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의약품 및 농약의 안전관리는 이 규정의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간용품, 폭죽 및 불꽃놀이용품, 방사성 물질, 핵에너지 관련 물질, 그리고 국방과 과학 연구 생산에 사용되는 위험한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위험화학물질 용기가 특수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 관리는 관련 특수장비 안전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98조 위험화학물질의 수출입 관리는 관련 대외무역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수입된 위험화학물질의 보관, 사용, 운영, 운송에 관한 안전관리는 이 규정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위험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등록 및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등록은 관련 환경보호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위험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99조 공중이 발견하거나 주워온 소유자 불명의 위험화학물질은 공안기관이 수령한다.공안기관이 접수하거나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몰수한 위험화학품 중 무해화 처리가 필요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처리를 맡기거나 관련 위험화학품 생산업체에 처리를 의뢰한다.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이 부담합니다.   제100조 화학물질의 위험한 특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환경보호담당부서, 보건담당부서가 각각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독성 특성 등을 조사하여 평가할 책임을 진다.감정 결과에 따라 위험화학물질 목록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1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해온 화학기업들은, 이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그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02조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ply #42016-10-27
이 규정도 실행 규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제 기억으로는 이 규정에서 관련 **규범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현재 GB 15603 외에도 18265라는 규정이 있어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의 20년 전의 규정들입니다.위험화학물질 창고 설계 시 어떤 규범을 더 준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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