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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오 씨, 60대, 닝하이 출신.2007년, 우 씨는 닝하이의 한 석화 회사에 채용되어 지나의 한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숙식은 모두 회사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주유소의 생활용 수는 항상 역 내에 있는 깊은 우물에서 공급되었으며, 세면이나 밥 짓기 등에도 모두 그 우물의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 씨는 자신의 위장이 불편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음용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우 씨는 우물물을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보내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검사 결과, 해당 우물물의 망가니즈와 불화물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생활용 수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깊은 우물의 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자, 주유소에 근무하는 외지 출신 직원들은 근처 산에서 물을 길어왔고, 현지 직원들은 집에서 식수를 가져왔습니다. 산에 가서 물을 길어오려면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2011년 10월에 우 씨는 주유소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상점과 구두로 합의를 맺고, 그 상점에 주유소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도록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3월 7일, 우 씨는 점심을 먹은 후 식당의 식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전동자전거를 타고 가게에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우 씨는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단체는 우 씨의 치료를 위해 5만 위안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노동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우 씨는 닝하이현 인사노동국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고, 인사노동국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회사는 8만 위안가량을 배상해야 했지만, 우 씨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2014년 2월, 우 씨가 근무하던 석화회사는 닝하이현 인사노동국을 법원에 고소하여, 해당 기관이 내린 우 씨의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우 씨는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인사노동국은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주유소에는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없어, 오 씨는 생활에 필요한 식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간주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당 법조에 대해 석화회사는 오 씨가 식사 후에 물을 가지러 나간 것은 근무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동시에 우 씨는 자신을 위해 물을 길어온 것이므로 업무상 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험 납부와 관련하여, 석화회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우 씨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해 주려고 했지만, 우 씨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보험을 납부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급여로 지급해 주었고, 그 결과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담당 판사가 조정을 시도했고, 결국 석화회사는 우 씨에게 6만 5천 위안을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판사의 말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근로자들은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나 개인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노동보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 씨는 식사와 숙박을 모두 주유소에서 했으며, 주유소는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식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 씨는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상점에 가서 물을 가져왔는데, 이는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결론: 상해 인정 요건을 충족함
정확한 지적이네요, 운영자님께서는 이런 글을 자주 올려주세요.
교통사고에서 우 씨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동등한 책임 이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결국 회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우 씨는 당시 60대였으며, 이미 은퇴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재고용된 인력에 해당하므로 주유소와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의 용역관계에 해당합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조율을 통해 해결하거나 상업보험에 가입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을까요?@wang*nhua77020
배웠어요, 비슷한 사례를 더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법적인 근로자 자격이 없으므로, 다시 고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직업상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고용주는 산업재해보험의 관련 수당 기준을 참고하여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