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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질 개선을 핵심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지

2016-11-0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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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질 개선을 핵심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환경보호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여러분:

환경 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 관리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생태보호적색선, 환경질하한선, 자원이용상한선 및 환경진입부정명단”(이하 ‘삼선일단’)이라는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승인과 계획 수립 시의 환경평가, 기존 프로젝트의 환경 관리, 지역 환경 질 관리를 연계하는 메커니즘(이하 ‘삼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환경평가 제도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삼선일단’의 규제 효과 강화
(1) 생태보호적색선이란, 생태공간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반드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관련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생태공간 관리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며, 계획 대상 지역이 생태보호 적색선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심사 의견에 생태보호 적색선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자연적 조건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철도, 도로, 수로, 홍수 방지 시설, 파이프라인, 용수관로, 통신 시설, 전력 송배전 시설과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생태보호 적색구역 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며, 법에 따라 새로운 산업 프로젝트나 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서류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 환경질의 최저 기준은 **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대기, 수질, 토양의 환경질 목표이며,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선이기도 합니다.계획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역의 환경질 목표 관리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역이나 산업별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또는 산업의 발전 구조와 규모를 최적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해야 한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환경질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 프로젝트 건설이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예측해야 하며, 오염 방지 조치와 오염물질 배출 통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삼) 자원은 환경의 매개체이며, 자원 이용 상한선은 각 지역의 에너지, 물, 토지 등 자원 소비가 넘어서는 안 되는 ‘천장’이다.관련 계획의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자원 이용 기준에 따라, 계획의 실행 및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들의 자원 개발·이용 현황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의 대체 방안, 채굴 방식과 규모의 통제, 이용 효율성 및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계획 수립 및 승인 결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 환경 접근 금지 목록이란, 생태보호의 기준선, 환경질의 최저 기준, 그리고 자원 이용의 상한선을 바탕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의 차별화된 환경 접근 조건과 요구사항들을 목록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환경영향평가 목록식 관리 시범 사업을 기반으로, 입지 선정, 자원 활용 효율성, 자원 배분 방식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환경 진입 금지 목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진입 금지 목록이 산업 발전과 프로젝트 진입에 있어서 지침과 제약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二、‘삼자 연계’ 메커니즘 구축   (오) 계획 환경평가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간의 연동을 강화한다.계획 환경평가에서는 목록식 관리를 모색해야 하며, 결론과 심사 의견에 “삼선일단” 관련 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러한 관리 요구사항들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계획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하며, 계획 환경영향평가의 결론 및 심사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심사 의견에 따라 단순화되어야 한다.   (여섯)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와 기존 프로젝트의 환경 관리 체계를 연동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기존의 동일 유형 프로젝트로 인해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여 환경 수용력에 근접하거나 그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기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의 동일 유형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서류의 승인을 법에 따라 일시 중단한다.개축, 증설 및 기술개선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공사의 환경보호 조치와 그 효과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기존 공사로 인해 이미 뚜렷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면, 효과적인 시정 방안과 ‘새 것으로 기존 것을 대체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지역의 환경질을 연동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환경품질 현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사업자가 계획한 조치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품질 개선 목표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승인을 하지 않는다.환경질량 목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민생 관련 프로젝트와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 관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중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서류의 승인을 법에 따라 잠정 중단합니다.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경작지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비철금속 제련, 석유 가공, 화학공업, 코크스 생산, 전기도금, 가죽 가공과 같은 사업들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삼.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프로젝트들을 청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팔) 각 지방 환경보호 기관들은 “세 가지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 즉, 일부 프로젝트는 폐쇄하거나 중단시키고, 일부는 정비하여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며,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승인 없이 먼저 건설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청소 작업도 강화해야 한다.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정리 작업이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2017년 1월 1일부터 “허가 없이 먼저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오랫동안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일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넷, “삼중 관리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철저히 보호한다.   (구) 건설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건설 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및 실시간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불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시정함으로써, 건설주체가 환경보호 관련 ‘삼동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 감독 정보와 처벌 정보는 적시에 공개되어야 하며, 환경보호 면에서 심각한 불성실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징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의 환경보호 성실도를 평가하는 기록과 블랙리스트 제도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십)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강화한다.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관련 계획과 프로젝트의 입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해야 합니다.건설주체가 정보공개의 주체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검수 정보를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법에 따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건설주체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법에 따라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설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11)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와 관련된 과학 대중화 활동을 강화한다.지방정부 및 관련 부서, 건설 단체들이 홍보 방식을 혁신하도록 유도하여,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보호에 대한 지식이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건설 단체들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고 현장을 방문시키는’ 방식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환경 보호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의 우려에 신속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환경 질 개선을 핵심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각급 환경보호 부서는 인식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이에 대해 큰 중요성을 부여하며, 리더십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관리 방식과 수단을 혁신함으로써 환경평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환경보호부 201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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