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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가스 농도의 초과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목표 관리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가스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전력을 차단하고 인원을 철수시킨 후, 원인을 분석하고 생산을 중단하여 문제를 시정하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제2조 가스 방지 책임제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석탄광의 주요 책임자는 총책임을 지고, 가스 방지를 위한 조직, 인력, 계획, 조치, 자금 등 5가지 요소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제3조 광산 내 가스 등급을 반드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며, 석탄 채굴업체는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분출 광산의 경우, 가스 함량, 가스 압력, 추출 반경과 같은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며, 실험을 통해 분출에 민감한 지표와 임계값을 파악해야 한다.제4조 가스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각 광산마다 별도의 대책”, “각 채굴 구역마다 별도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먼저 가스를 빼낸 후에 채굴을 진행하고, 가스 추출 기준을 준수하여 채굴과 가스 처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제5조 고가스 및 출현 광산의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가스 방제팀을 구성해야 한다.환기 시스템 조정, 층을 드러내어 석탄을 채취하는 작업, 화재 지역의 밀봉 및 해제 시에는 광산 관리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지휘해야 한다.제6조 환기 및 가스 분석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공기 흐름과 가스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7조 중요한 광산의 경우 반드시 지상에 영구적인 가스 추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새로운 채굴장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지상에서 선제적으로 시추를 실시하여, 먼저 가스를 빼낸 다음에 건설해야 합니다.지상 시추를 통한 사전 추출, 보호층 채굴, 암굴 내 시추를 통한 사전 추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관리 대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제8조 안전 감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그 표시 및 제어 장치는 광산 관제실에 설치되어야 하고, 상위 회사나 석탄광 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안전 감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생산을 중단하고 보수해야 합니다.제9조 환기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기의 양도 충분해야 한다.환기나 배기 능력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생산량을 줄이거나 생산능력을 감축해야 한다.제10조 폭발 관리, 전기 장비 관리,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여, 폭발, 전기적 결함, 석탄층의 자연 발화 등으로 인한 가스와 석탄 먼지의 폭발을 방지해야 한다.
제7조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중경 영천 석탄광이 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면, 절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7조에서는 광산에 반드시 지상에 영구적인 가스 추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새로운 채굴장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지상에서 선제적으로 시추를 실시하여, 먼저 가스를 빼낸 다음에 건설해야 합니다.지상 시추를 통한 사전 추출, 보호층 채굴, 암굴 내 시추를 통한 사전 추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관리 대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