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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규정』에 관한 질의응답

2016-11-0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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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규정』에 관한 질의응답 서문: 2010년 12월 20일, 국무원은 『산업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산업재해보험과에서 새로운 《규정》에 관한 문의에 답변했습니다.   질문: 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은 주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합니까?   답: 이번 《산업재해보상규정》의 개정은, 인간중심의 과학적 발전관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최근 제정된 《사회보험법》을 이행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며, 사용자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사용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분산시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새로운 ‘조례’는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영리 단체 등의 조직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통해 이러한 단체들이 부담해야 할 산재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분산되며, 동시에 행정적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새로운 ‘조례’는 또한 기존에 사업장에서 지급하던 일부 혜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혜택 기준을 더욱 규범화하고 통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기업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지를 높였습니다.   셋째, 산업재해보험 제도 체계를 빠르게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새로운 ‘조례’의 시행으로 예방·보상·재활이 결합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틀이 마침내 형성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단순히 사후 보상에만 치중하던 방식에서 사후 보상과 사전 예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치료 중심의 재활에서 직업재활을 핵심으로 하여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산재재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체계가 보완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익도 근본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질문: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 새로운 《규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조정을 가했습니다.새로운 「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물론 민영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변호사사무소, 회계법인 등의 조직까지 확대되어, 제도적으로 이러한 단위와 종사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걱정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둘째,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조정하고 확대했습니다.인정 범위를 기존의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에서, 본인의 주된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나 도시 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한 부상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새로운 ‘규정’은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분쟁 처리 과정에서의 행정심사 절차를 폐지했으며, 산업재해 인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켰습니다;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간이 처리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양측에 이견이 없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처리 기간은 기존의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넷째, 산업재해 보상 수준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일시성 산재사망보상금 기준을 기존의 해당 지역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48개월분에서부터 60개월분까지에서, 전년도 전국 도시거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로 상향 조정한다;동시에,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장애 수당도 조정되었습니다. 1~4등급, 5~6등급, 7~10등급의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장애 수당 기준이 각각 상향 조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월급의 3개월분, 2개월분, 1개월분씩 증가했습니다.   다섯째는 기금 지출 항목을 늘린 것입니다.국제적인 경험과 실제 운영에서 효과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참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저희 부처는 재정부, 보건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등과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비의 징수 비율 및 사용·관리 방법을 마련할 권한을 가집니다.또한, 고용주가 지급하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입원 식대’, ‘통합 관리 지역 외에서 치료를 받을 때의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지될 때 지급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도 산업재해보험 기금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여섯째, 강제력을 강화했습니다.새로운 「규정」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기간 중에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급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사용자들의 악의적인 소송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보험의 의무 이행을 더욱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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