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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6-11-2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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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 근무시간 전후에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경우;
(5) 업무상 출장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고로 인해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출퇴근 길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7) 법률이나 행정규제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그 밖의 경우.  3.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
(2) 재난 구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원래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투나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어 장애가 생겼으며, 혁명장애군인증을 받은 후, 새로운 직장에서 그 부상이 재발한 경우.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시적 장애보상금을 제외한 그 외의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ply #22016-11-25
출퇴근 길에 스스로 다친 경우, 이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Reply #32016-11-25
당신의 이 버전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새로운 규정이 있어요
Reply #42016-11-25
이 게시물을 한 번 보세요. 제14조 제6항 【직업건강 기초지식】의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bbs.hcbbs.com/thread-1556795-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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