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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1 탑형 장비는 표면 검사가 필요하며, 150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2016-11-0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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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1 8.4에 따르면, GB150 규정에 따라 자기분진검사와 침투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용접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스커트와 타워 쉘 사이, b. 훅과 타워 쉘 사이. C. 타워 쉘과 연결된 기타 부품들도 응력 계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a와 b는 150 P336 10.4에 명시된 서로 다른 종류의 강철이 접합되는 부분에 해당하고, c는 47041 규정에 따라 응력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맞나요?
Reply #22016-11-03
GB150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강제 표준이며, NB/T는 권장 표준으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ply #32016-11-05
제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 말은 a, b, c 모두 47041 방식으로 표면 검사를 하는 거라는 뜻입니다어떤 재질이든 47041의 a, b, c는 모두 검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질에 따라 150으로 처리하고 이종 접합부는 검사해야 하나요?
Reply #42016-11-06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wanlirn이 2016-11-6 20:24에 수정했습니다. 150 10.4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실제로도 용기 관련 표면 검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Reply #52016-11-07
GB150은 최소 요구 사항일 뿐입니다. 탑에 특정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그 탑의 기준에 따라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탑의 기준에는 재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구조적으로 탑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Reply #62016-11-08
abc는 모두 응력이 가해지는 용접부로, 150 및 47041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두 nondestructive testing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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