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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2016-11-0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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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한 후, 일부 기업들은 어차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관련 비용은 사회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미루거나 의도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장쑤성 치둥시 인민법원은 유사한 산업재해 보상 관련 사건을 심리하여,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직원의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직원이 발생한 의료비와 입원 식대를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2013년 11월, 청모는 A회사와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A회사는 청모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었습니다.2014년 4월, 청모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1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의료비로 3만 위안 이상이 들었습니다.사고 발생 후, A회사는 30일 이내에 청씨를 위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청씨가 직접 2014년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산업재해 인정 및 장애 등급 판정이 완료된 후, 청씨는 사회보험기금에 의료비나 식대 등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A회사가 30일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기금은 의료비나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청씨는 그래서 노동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청모는 계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A회사는 자사가 청씨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었으므로, 해당 비용은 사회보험기금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회보험기금이 지불을 거부할 경우, 청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지,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법원은 심리 끝에, 산업재해 치료를 위한 의료비나 입원 식대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그 근로자가 속한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신청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A회사는 정씨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회보험 당국에 신고 기한 연장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와 입원 식대는 A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판사의 말】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적시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용주가 짊어져야 하는 산업재해 관련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산업재해보상규정》 제17조는 표면적으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주요한 치료 비용은 대부분 부상당한 첫 달에 발생합니다. 만약 적시에 산재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막대한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기업이 규정에 따라 적시에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해야만, 산업재해 치료에 드는 의료비와 입원 식대가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ply #22016-11-10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업재해 치료에 드는 의료비와 입원 식대는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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