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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플랜지는 16Mn 단조재를 사용하며, 플랜지 두께는 38mm를 초과합니다. 용접 후 열처리가 필요한가요?

2016-11-04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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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플랜지는 16Mn 단조재를 사용하며, 플랜지 두께는 38mm를 초과합니다. 용접 후 열처리가 필요한가요? 우레터링 후 열처리가 필요하다면, 대부분의 장비 플랜지는 38mm를 초과할 거예요!
Reply #22016-11-04
47020의 A형, B형 플랜지를 가리킵니다
Reply #32016-11-04
소둔 처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공 후 분명히 변형됩니다.
Reply #42016-11-04
A형, B형 플랜지와 실린더 섹션을 연결하는 용접부는 대칭 용접 플랜지와 다르며, 열처리가 필요한 용접부의 두께는 플랜지의 두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GB150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용접 후 열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ply #52016-11-04
열처리 두께는 반드시 플랜지의 두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Reply #62016-11-04
장비 플랜지의 열처리는 부위별로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열교환기의 튜브박스 플랜지의 경우, 층상 분리판이 장착되어 있으면 반드시 열처리를 해야 합니다. 튜브박스에 층상 분리판이 용접된 상태에서는 플랜지가 불균일하게 변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밀봉 성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층상 분리판을 용접한 후에는 용접으로 인한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열처리를 실시하여 플랜지의 변형을 방지해야 합니다;통형 플랜지의 경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열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Reply #72016-11-07
특별히 38mm라고 언급한 것은 해당 표준 수치를 말하는 거죠?열처리 두께 요구사항의 결정은 GB150.4의 8.2.1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면 명확해집니다
Reply #82016-11-09
“우�접 후 열처리 두께”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검토한다.갑·을형 표준 플랜지의 경우, 용접 부위의 용접 후 열처리 두께는 GB150.4 8.2.1(d) 조항에 따라 접합부의 연결관 목 부분의 두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플랜지와 연결관이 완전 용입 구조인 경우(즉, GB150.3 그림 7-1g의 경우)에만 플랜지 자체의 두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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