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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아천이 2016-11-15 22:16에 수정했습니다. 【11-14】건강을 위해 – 소소한 즐거움에 대하여.매일 한 마디 이벤트(빨리 댓글 달면 보상 드려요, 참여하셨나요?))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먼지 예방을 잘 할 수 있을까요?관련된 기준 규정이 있나요?
조치: (1) 조직적 조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및 사업체의 관리 부서와 공장·광산의 경영진도 진폐증 예방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이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기업 및 사업장의 책임자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진폐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작업장 내 먼지 농도가 **위생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지 모니터링, 안전 점검, 정기적인 건강 검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진폐병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 그리고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2) 기술적 조치 가죽, 물, 밀폐, 환기, 보호 등의 종합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방진 및 먼지 감소 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진폐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1. 공정 과정을 개혁하고 생산 설비를 혁신하는 것, 즉 ‘개혁’은 분진의 위험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다.원격 조작, 컴퓨터 제어, 격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먼지와의 접촉을 방지함;풍력 운송, 음압 샌드 흡입 등을 활용해 먼지 유출을 줄임;또한, 석영 함량이 낮은 석회암을 석영 모래 대신 주형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 습식 작업은 경제적이면서도 간편하고 실용적인 먼지 방지 방법입니다.습식 분쇄 방식을 사용하여 석영이나 내화 재료의 원료를 가공하는 경우;광산의 습식 드릴링, 지하 운송 시 분무 작업, 석탄층에 대한 고압 수주입 등의 작업을 통해 먼지가 날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환경 내 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다. 3. 밀폐, 배기, 집진.습식 작업이 불가능한 장소의 경우, 밀폐형 환기 및 먼지 제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밀폐형 건조와 부분적인 배기를 병행하여 먼지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뽑아낸 먼지가 섞인 공기는 다시 제거 장치를 통해 처리된 후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삼) 보건관리 조치 1. 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검진 “먼지 작업자를 위한 의료 예방 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먼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취업 전과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먼지 제거 작업과 관련된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1) 취업 전 검사;먼지 작업에 투입될 직원들(직종 변경을 통해 먼지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포함)은 반드시 취업 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검사 항목에는 직업 이력이 있습니다;자각 증상 및 과거 병력;결핵 접촉 이력;일반 임상 검사;가슴 사진 촬영 및 필요한 기타 검사들.만 18세 미만이거나 다음 질병을 가진 자는 분진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① 활동성 결핵;②위축성 비염, 비강 종양, 기관지 천식, 기관지 확장증,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심각한 만성 상기도 및 기관지 질환들;③확산성 폐섬유증, 만성 기관지염, 심한 흉막 비후 및 유착, 흉곽 기형 등과 같이 폐 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흉부 질환들;④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2) 정기 검사: 그 목적은 진폐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병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검사 간격은 지방 보건 당국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노출 정도가 심한 경우는 1~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고, 노출 정도가 약한 경우는 2~3년마다 한 번씩 검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5년마다 한 번씩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먼지가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검사 간격은 노출되는 먼지의 성질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진폐증 환자의 재검사는 일반적으로 1년에 1회이며, 증상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O+ 진단을 받은 사람은 매년 1회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검진 항목에는 직업 이력, 자각 증상, 그리고 전방위 흉부 엑스선 촬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먼지를 다루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견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옮겨야 합니다. 먼지 제거 작업 점검.사유로 인해 먼지에 노출되는 작업에서 배제되는 근로자의 경우, 먼지 노출을 중단하기 전에 가능한 한 한 번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업 이력을 기록하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한다.그 목적은 먼지에 노출될 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후속 관찰을 통해 지연성 진폐증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표준: GB/T5817-2009 『분진 작업장의 위험도 등급 분류』, 『공업기업 설계 위생 기준』(TJ36-79)
1. 안개 분사 추가;2. 직원들의 방진 보호 장비를 제대로 마련해 주어야 하나,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먼지 제거 설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직원들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의 비치입니다....
직원들은 먼지 차단 마스크와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며, (일부 유독성 먼지의 경우에는 방독면도 함께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복도 올바르게 입어야 하며(일부 경우에는 바지와 후드가 달린 작업복을 입어야 합니다.), 헬멧도 필요합니다(인체의 머리 부분은 땀샘과 피지선, 모낭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또한 안경 등도 착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먼지가 많은 작업 현장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물을 마시는 것이 금지됩니다.
직장에서 근로자는 안내 및 경고 표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직업건강관리제도 및 업무별 작업절차 규정(2016년 개정판) 제74조 안전감독부는 직업병 유발 요인이 있는 생산 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의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점검한다. 근로자들은 이에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75조 근로자는 직장 내 직업병 위험에 관한 정보와 경고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고 표지의 의미와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제76조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그 외의 유해한 물질들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77조 1. 금지 표시: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막기 위한 그래픽 및 문자 기호; 2. 경고 표시: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리는 그래픽 및 문자 표시; 3. 지시 표시: 특정 동작을 취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리는 그래픽 및 문자 기호; 4. 표시 기호: 안전 시설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픽 및 문자 기호; 5. 경고선: 작업장의 통제구역, 감독구역 또는 사고 현장에서의 구조를 위한 구분선입니다. 제78조 경고표지의 기본 형태 경고표지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및 경계표지로 나뉜다. 1. 금지표지의 기본 형태는 빨간색 원에 사선이 그어진 것이다; 2. 경고 표지의 기본 형태는 노란색 삼각형입니다; 3. 명령 식별자의 기본 형태는 파란색 원입니다; 4. 힌트 표시의 기본 형태는 녹색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입니다; 5. 힌트선의 기본 도형은 표시색과 대비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띠 모양의 도형입니다. 제79조 표시기호; 1.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는 “먼지 주의”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5.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방사선 작업장의 경우 “이온화 방사선 주의”라는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유독물질이 사용되는 작업장에는 “중독 주의” 또는 “유독 가스 주의”라는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직업성 화상이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작업장에는 “부식 주의”라는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소음이 해롭다”는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6. 고온 작업장에 “열사병 주의” 경고 표지판 설치; 7. 전기광선성 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장에는 “아크광에 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8.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에는 “감염 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9. 다른 직업병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장에는 “위험 주의”라는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방진 안경, 방진 마스크 등과 같은 방진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2. 장소 환기 시설;3. 정기 건강 검진;4. 예방 지식 보급;5. 정기 요양;6. 생산 공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