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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방화 간격

2016-11-17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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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그레이베어’가 2016-11-17 17:30에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료의약품 공장을 설계했으며, 그 공장의 작업실에서는 알킬화, 니트로화, 염화라는 “두 가지 주요 위험 반응과 하나의 심각한 위험 반응”이 일어납니다.“두 가지 중점 사항과 하나의 중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50160이라는 화재 방지 거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사실 우리는 좀 억울해요. 우리는 원료의약품이라서, 정밀화학제품보다도 위험성이 적거든요.)석유화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50160 표 4.2.12를 적용할 때, “제1종 공정장치”와 “제1종 공정장치”에 대해서는 화재 방지를 위한 간격이 30/25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분자는 석유화학 설비이며, 분모는 정유 설비입니다.) 제 장치는 분명히 ‘정유 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석유화학 설비’와 같은 범주로 분류한다면 점점 더 부적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두의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Reply #22016-11-17
반드시 규정에 따라 해야 하며, 물품의 등급도 규정에 맞게 분류되어야 합니다
Reply #32016-11-17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는데,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규정을 참고하여 간격을 약간 줄였으며, 엄격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안전 특별 심사에서는 원료에 메탄올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감독국은 석화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은 어디로 가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Reply #42016-11-18
갑측에 부탁해서 건축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하세요. 안 된다면 석화 산업 규정에 맞는 도면을 만들어 드릴 텐데, 그래도 갑측은 검수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Reply #52016-11-18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행히 아직 초기 설계 단계라, 상황을 바로잡을 시간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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