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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가 Class A에 속하는 규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급급급!!

2016-12-1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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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가 Class A에 속하는 규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급급급!!
Reply #22024-03-12
과산화수소의 농도와 관련이 있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강한 산화성을 가집니다
Reply #32024-03-12
GB 50016 건축물 설계 방화 규범
Reply #42024-03-13
위험화학물질 목록 2022: 과산화수소 용액 (1), 함량 ≥60%. 산화성 액체, 1등급. 《건축설계 방화규범》 GB50016-2014(2018년판) 조문 해석 3.1.3 화재위험성 분류 저장물품의 분류 방법은 주로 물품 자체의 화재위험성을 기준으로 하며,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화재위험성 분류 기준을 참고하고, 창고 관리 경험을 반영하여 중국의 《위험물질 운송규칙》도 참조한다.     1) A류 보관 물품의 분류는, 우리나라의 『위험물 운송 규칙』에 명시된 1등급 가연성 고체, 1등급 가연성 액체, 1등급 산화제, 1등급 자연발화성 물품, 1등급 수분과 접촉 시 발화하는 물품, 그리고 가연성 기체의 특성을 주로 기준으로 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으며, 연소할 때 다량의 유해 가스가 발생합니다.물에 닿으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 수소나 다른 가연성 기체가 생성되어, 불에 닿으면 폭발합니다;일부는 강한 산화성을 가지고 있어, 유기물이나 무기물과 접촉하면 쉽게 발화하여 폭발합니다;열이나 충격, 촉매 작용, 혹은 가스의 팽창으로 인해 폭발할 수 있으며, 공기와 섞이면 쉽게 폭발할 수 있는 농도에 도달하여 불에 닿으면 폭발한다.
Reply #52024-08-02
보다 권위 있는 설명은 【화안 HSE 질의응답】(제88호)을 참조하십시오. 키워드: 폭발 특성이 있는 화학물질, 팀 간 업무 인계, 암모니아수의 중대한 위험 요소 식별, 30% 아크릴아마이드, 원유 벤젠, 27.5% 과산화수소. 허베이 안코, 2022년 8월 19일 18:08, 허베이. 【질문 31】 27.5% 과산화수소의 화재 위험 등급은 Class A인가요? 【답】27.5%의 과산화수소는 화재 위험성 등급이 B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1: 물질의 화재 위험성 등급은 주로 그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험화학물질 목록(2015년판) 시행 지침(시험적 적용)에 관한 공지』(안전감독총국 관리제3부 [2015] 제80호)에 따르면, 다양한 농도의 과산화수소의 물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도 ≥60%인 경우: 산화성 액체, 1등급;②20%≤함량<60%:산화성 액체, 카테고리 2;③8%≤함량<20%:산화성 액체, 카테고리 3. 즉, 27.5% 과산화수소의 물리적 위험 등급은 산화성 액체로, 2등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2: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 규칙 제14부: 산화성 액체》(GB 30000.14-2013)의 부록 D에 따른 산화성 액체의 위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화성 액체, 카테고리 1: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강력한 산화제; 산화성 액체 카테고리 2, 3: 연소를 심화시킬 수 있음;산화제입니다. 즉, 27.5% 과산화수소의 위험 설명은 ‘연소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산화제입니다. 근거 3: 『위험물의 분류 및 명칭 번호』(GB 6944-2012) 제4.6.3.2조에 따라, 위험성 등급이 “산화성 액체, 등급 2”인 물품의 포장 등급은 II류로 분류됩니다. 근거 4: 《위험물 명칭표》(GB 12268-2012)에 따르면, 20%에서 60%의 과산화수소는 산화성을 가지며, 위험 등급은 5.1로 분류되고 II등급 포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5: 《건축물 방화 규범》(GB 50016-2014, 2018년판)의 조문 설명 제3.1.3조에 따르면, 저장되는 물품의 화재 위험성 분류 원칙 중 제1항의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을류 저장 물품의 분류는 주로 우리나라의 《위험물 운송 규칙》에서 정한 Ⅱ등급 산화제를 기준으로 합니다.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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