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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에 의해 2016-12-22 09:58에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발전 현황(상) – 시험적 표준, 지침, 심사 규범의 제정과 공포 우리나라는 직업안전보건 표준화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1995년 4월, 우리나라는 대표를 파견하여 ISO/OHS 특별실무그룹에 참여했으며, 1995년 6월 15일과 1996년 1월 19일에 ISO가 개최한 두 차례의 OHS 특별실무그룹 회의에도 각각 인원을 파견했습니다.1996년 3월 8일, 우리나라는 “직업안전보건관리 표준화 조정단”을 설립했습니다.1996년 6월 13일, OSHMS에 관한 국내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원 노동부를 비롯한 20여 개 부처와 직속 기업들에서 온 30여 명의 대표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1998년 중국 노동보호과학기술학회는 『직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규범 및 운용 지침』(CSSTLP1001∶1998)을 제정했습니다.1999년 10월, **경제무역위원회는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 시행기준》을 발표하고, 국내에서 OSHMS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관련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2001년 12월, **경제무역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직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또한 **경제무역위원회가 제정하여 시행한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 시험적용 기준』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고려하여, 국제노동기구의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 지침』도 참고하여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지침』과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 심사규범』을 제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안전보건 관리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무역위원회의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은 사용자가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할 책임이 있다**.**정책 및 그 이행 계획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은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감독관리국은 우리나라의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며, 각 기관들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직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도위원회는 전국의 직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무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지도위원회 산하에는 직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증위원회, 그리고 직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등록위원회가 있으며, 각 기관은 인증을 받는 기관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업무와 심사원들의 교육, 평가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3) **경제무역위원회 안전과학기술연구센터는 전국의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4) 국무원의 관련 부서들과 지방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기관들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직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5) **인증된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기관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기 규정은 우리나라의 안전생산 관리 체계에서 각 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며, 여러 단계의 행정 기관과 기술 서비스 기관들이 사용자들이 직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직업 건강을 위한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slll611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업안전보건 표준화 확산은 직업안전보건 위생 관리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안전 관리자로서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 건강을 위한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