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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용 중인 유독가스 감지 경보기의 기한이 도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수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2016-12-20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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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용 중인 유독가스 검출 경보기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수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Reply #22016-12-20
정확한 수량은 없으며, 하나씩 검사합니다.
Reply #32016-12-20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으며, 현장에서 전부 검정됩니다.
Reply #42016-12-20
안녕하세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 말은, 만약 어떤 생산 현장에 독성 가스 감지 경보기가 10대 있고, 모두 동시에 검정 기한이 되었다면, 한꺼번에 전부 가져가서 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일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한꺼번에 전부 가져가서 검사를 받는다면, 현장에는 더 이상 경보기가 없게 되어 산업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한 번에 검사를 위해 가져가는 양은 총량의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요?어떤 규정이 있나요?(GB50444-2008 5.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번 수리를 위해 보내는 소화기의 수는, 해당 계산 단위에 배치된 소화기의 총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Reply #52016-12-21
현장에서 전수 검정을 진행하지만, 분할하여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Reply #62016-12-21
이 문제는 좋아요. 확실히 나누어서 보내야 해요. 한꺼번에 보내면 안 돼요~
Reply #72016-12-21
수량이 많다면 현장에서 검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를 검정하는 데도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Reply #82016-12-21
매년 한 번씩 전부 검사해야 합니다
Reply #92016-12-21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여러 번에 나누어 검사해야 하고, 몇 번으로 나눌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검사하거나, 아니면 전부 한 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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