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의 연호 4,714년 11월 27일, 찬바람이 불어와 연무가 사라졌다
Thread Content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nht1에 의해 2016-12-27 00:01에 수정되었습니다. 황제의 역사 4,714년 11월 27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연무가 사라졌습니다. 이날은 서방의 성인들의 탄생일이기도 해서, 온 나라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서북의 어느 성 밖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마치 빠른 화살처럼 달려가는 자가 있었다… 그 빠르게 달리는 말은 바로 제국의 수도에서 온 것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오는 근위병이었다. 상소하옵니다: 오늘, 소매성에서 소매세법대전을 공포하였으니, 그 시행일은 오늘로부터 1년 5일이 지난 후가 될 것입니다. 열, 바로 눈 속에서 장작을 나르는 것,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때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스모그세법입니다. 천우중화. 예상대로, 물건에 기뻐하지도 자신에 슬퍼하지도 않는다. 연무가 흩어지는 방법은 결국 역습을 꾀한다. 그리하여 서북풍을 타고 전각으로 올라가 알현하였다. 말하길, “서북풍이 밤낮으로 불어오지만, 그대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스모그를 없애는 데 공을 세웠다. 그대의 고생과 노력을 생각하여,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배려하여, 내가 특별히 내년 봄여름에 그대가 시베리아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허락한다. 나중에 세금을 납부할 때가 되면, 다시 금 만 냥을 하사하겠다.” 일을 싫어하고 게으른 자들, 봄에는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는 수확도 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식량을 끊어버려서, 내년에는 더 이상 바람조차 마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시 명령이 내려지자, 조정과 민간을 막론하고 학문을 깊이 존중하게 되었으며, 전국의 상인들도 서둘러 다시 생산 활동을 재개했다. 호두기.제7조 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과세표준은 다음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1) 과세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된 오염등가량을 따라 결정된다;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수질 오염물질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오염 등가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삼) 과세 대상인 고체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넷) 과세 대상이 되는 소음은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데시벨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8조 과세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의 오염등가량은,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그 오염물질의 오염등가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각종 과세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오염등가치는, 이 법에 부록으로 첨부된 『과세오염물질 및 등가치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9조 각 배출구나 배출구가 없는 곳에서 배출되는 과세 대상 대기오염물질들은, 오염등가량에 따라 큰 순서대로 정렬된 후, 상위 3종의 오염물질에 대해 환경보호세가 부과된다.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과세 대상 수질 오염물질은, 이 법에 부속된 『과세 대상 오염물질 및 그 등가치표』에 따라 제1종 수질 오염물질과 그 외의 수질 오염물질로 구분됩니다. 그런 다음 오염 등가값을 기준으로 큰 순서대로 정렬하며, 제1종 수질 오염물질의 경우 상위 5개 항목에 대해 환경보호세가 부과되고, 그 외의 수질 오염물질의 경우 상위 3개 항목에 대해 환경보호세가 부과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지역의 오염물질 감축에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동일한 배출구에서 부과되는 환경보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과세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의 배출량 및 소음의 데시벨 수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순서에 따라 산정된다. (1) 납세자가 **규정 및 모니터링 기준에 부합하는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이) 납세자가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모니터링 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표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삼) 오염물질의 종류가 많은 등의 이유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정한 배출 계수와 물질 수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넷) 이 조의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환경보호 관리 부서가 정한 표본 추출을 통한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 환경보호세의 과세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과세 대상인 대기오염물질의 과세액은 오염등가량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수질 오염물질의 세금액은 오염 등가량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삼) 과세 대상인 고체 폐기물의 세금액은 고체 폐기물의 배출량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넷) 과세 대상이 되는 소음의 세금액은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데시벨 수에 따라 산정되는 구체적인 세금액입니다. 제3장 세금 감면 제12조 다음의 경우에는 환경보호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1)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대규모 축산은 제외); (이) 자동차, 철도 기관차, 비도로용 이동식 기계,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이동형 오염원이 배출하는 과세 대상 오염물질; (삼)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 및 농촌의 오수 집중 처리 시설, 생활폐기물 집중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세금이 부과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넷) 납세자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고체 폐기물이 ** 및 지방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 국무원이 면세를 승인한 그 밖의 경우. 전항 제5항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3조 납세자가 과세 대상인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그 농도가 **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보호세를 75% 감면하여 부과한다.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 대상인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50% 감면하여 부과합니다. 제4장 징수 관리 제14조 환경보호세는 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및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관리한다. 환경보호 관리부서는 이 법과 관련된 환경보호 법규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세무기관, 환경보호 담당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환경보호세의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이 적시에 충분히 납부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 담당 기관과 세무기관은 세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보호 담당 기관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체의 배출 허가 정보,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및 행정 처분 여부와 같은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납부된 세액, 세금 감면 금액, 미납 세액 및 위험 요소 등 환경보호세와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환경보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납세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날입니다. 제17조 납세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의 세무기관에 환경보호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18조 환경보호세는 월단위로 산정되며, 분기별로 신고하여 납부한다.고정된 기간에 따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건별로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 배출된 과세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값, 그리고 세무당국이 실제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기타 세금 관련 자료들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9조 납세자가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납세자가 매번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법에 따라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0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 자료를 환경보호 관련 부서가 제출한 관련 자료와 비교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 자료에 이상이 있거나,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환경보호 담당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보호 담당 기관은 세무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재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세무기관은 환경보호 담당 기관이 재검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21조 이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환경보호 담당 기관과 협력하여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한다. 제22조 납세자가 해양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해역에 과세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또는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환경보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세무담당 부서가 국무원의 해양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정한다. 제23조 납세자와 세무기관, 환경보호 관련 부서 및 그 직원들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는 납세자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해야 하며,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5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오염등가량이란, 오염물질이나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과 그 처리의 기술적·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오염물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종합적인 지표 또는 측정 단위를 말한다.동일 매체에서 동일 오염당량을 가지는 서로 다른 오염물질의 경우, 그 오염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2) 오염물질 배출계수란, 정상적인 기술·경제 및 관리 조건 하에서 단위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어야 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통계적 평균값을 말한다. (3) 물질수지란, 물질의 질량 보존 원리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생산된 제품 및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6조 환경에 세금이 부과되는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 사업단체 및 그 밖의 생산·경영 주체들은, 이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며, 더 이상 오염물질 배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제28조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