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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방화 규범」에 따르면, 병류 액체 저장탱크는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5입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6-12-2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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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방화 규범」에 따르면, 병류 액체 저장탱크는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5세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엄밀히 말하면, A등급 액체 저장탱크는 공장 내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 수지 공장은 공장 건물 내에 있고, 탈착제로는 메탄올을 사용하는데, 5m³ 용량의 저장탱크 3개가 필요합니다. 이 탱크들은 수지 옆에 설치해야 하는데, 규정상으로는 A류 및 B류 액체용 저장탱크는 공장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하지 않나요??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혹시 여러분의 공장에는 가류나 을류 액체 저장탱크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Reply #22016-12-29
공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갑·을류 중간 저장탱크는 공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홍화님, 부탁드려요 :)
Reply #32016-12-30
어떤 조문을 근거로 하시나요???
Reply #42016-12-30
《건축물 설계 방화 규정》 제3.3.7조.
Reply #52017-08-11
건규 3.4.6조 조문 해석: 화학적으로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실외 설비와 해당 공장 건물과의 거리는 주로 공정상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되며, 본 규범에서는 별도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외 장비에는 간격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실내에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 원료탱크만 설치했다면, 건물의 화재 위험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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