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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안전사고 정의 문제

2016-08-1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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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독국의 《생산안전사고 인정에 관한 몇 가지 의견에 대한 공문》——생산경영주체가 생산경영 활동 중에 발생시킨 인명피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는 생산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사망자 3명 이하, 중상자 10명 이하,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고의 경우, 군급 인민정부가 처음으로 사고를 판단한 뒤, 시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1. 사망자, 중상자 없음. 경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가?수만 원이나 수십만 원의 경제적 손실은 생산 안전 사고로 인정되는가? 2. 중상, 경상의 판정은 《인체경상감정기준》과 《인체중상감정기준》에 근거하는가? 3. 장애 등급과 중상해, 경상해의 관계, 장애는 사고 인정이 필요한가? 4. 안전감독국의 실제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Reply #22016-08-12
근거: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생산안전사고(이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4) 일반사고란, 3명 이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0명 이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계적으로 경상 사고를 관리하지 않음;안전사고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중상이라면 안전사고로 간주됩니다;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안전 사고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경제적 손실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고는 모두 안전사고로 간주될 수 있다;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전반적으로는 인명 피해나 환경 오염 사고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2. 주로 당신이 말한 기준에 따라 피해를 판정합니다: 3. 장애 등급은 반드시 전문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4. 일반적으로는 산업재해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산업재해 장애 판정 절차】 1)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아 근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근로능력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노동능력 평가란 노동 기능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장애의 정도를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노동기능장애는 10개의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한 것이 1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이 10등급입니다.생활 자립 장애는 3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생활을 전혀 스스로 할 수 없음, 생활의 대부분을 스스로 할 수 없음, 생활의 일부를 스스로 할 수 없음.   3) 노동능력 평가는 사용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해당 지역의 시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에 신청을 제출하며,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와 근로자의 산업재해 치료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4) 시를 관할하는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 결과를 내려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평가 결과를 내리는 기간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노동능력 감정 결과는 감정을 신청한 단체와 개인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5) 감정을 신청한 단체나 개인이,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내린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노동능력 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의 직계 가족, 소속 기관 또는 담당 기관에서 장애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능력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Reply #32016-08-12
비유를 하자면, 직원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척추가 부러졌다면, 이는 생산 안전 사고인가요?감정 절차를 거쳐 감정 결과를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이때 안전감독 기관에 보고하면 너무 늦어집니다. 일반적인 안전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Reply #42016-08-12
분명히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 인정 및 안전감독 기관에의 신고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ply #52016-08-12
운영 방식을 봐야 해요. 일반적인 인신상해 사건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처리하죠, 보상금만 충분히 지급되면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감독 수위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Reply #62016-08-12
산업재해 인정은 그가 회복했을 때 이루어지며, 보통 몇 달 후입니다. 1. 일반적으로 어떤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규정에 따라 1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요?보고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적인 느낌인가요? 2. 안전감독에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안전감독 기관에서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나요?
Reply #72016-08-12
저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규범에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ply #82016-08-15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rommel3265298에 의해 2016-8-15 11:03에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불문율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분명히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표준적인 규칙들은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규칙들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35명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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