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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yxj197612가 2016-10-9 08:16에 수정했습니다. TSG21-2016의 정식 시행일은 2016.10.1이어야 하지만, 현지 검사기관에 문의해보니 원료 투입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 도면 설계는 2016.10.1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투입 시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도면 설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품질검사총국의 46호 문서는 대용규의 시행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자재 공급이 10.1 이후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에 설계된 것이라면 계약이나 자재 공급이 10.1 이후에는 도면을 수정해야 합니다.포럼에서 이틀 동안 46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품질검사총국의 46호 문서는 대용규의 시행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자재 공급이 10.1 이후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에 설계된 것이라면 계약이나 자재 공급이 10.1 이후에는 도면을 수정해야 합니다.포럼에서 이틀 동안 46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품질기술감독국(시장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기관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고정식 압력용기 안전기술 감독 규정』(TSG 21-2016, 이하 “신고정용기규정”이라 함)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기존의 『고정식 압력용기 안전기술 감독 규정』, 『비금속 압력용기 안전기술 감독 규정』, 『단순 압력용기 안전기술 감독 규정』, 『초고압용기 안전기술 감독 규정』, 『압력용기 사용 관리 규칙』, 『압력용기 정기 검사 규칙』, 그리고 『압력용기 감독 검사 규칙』(이하 ‘기존 규정’이라 함)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고, ‘새로운 고정식 압력용기 규정’을 제때에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도기에 대한 요구사항 (1) 2016년 10월 1일부터는, 고정식 압력용기의 설계, 제조, 개조 및 수리를 담당하는 업체들은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고정식 압력용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존 규정”에 따라 재료가 공급되어 제조가 시작된 압력용기의 경우에도, 계약에 명시된 기술 사양과 “기존 규정”에 따라 제조 및 검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삼)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개조 또는 대규모 수리 계약이 체결된 압력용기의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기술 사양에 따라 계속해서 개조나 대규모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4)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설계 문서가, 제조에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이 조항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설계 문서 중 “새로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제 계약은 10.1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도면 설계와 자재 투입은 10.1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니, 기존의 규정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http://bbs.hcbbs.com/thread-1627271-1-1.html
실행: (4)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설계 문서가 제조에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이 조항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설계 문서 중 “새로운 고정 용량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고정식 압력용기 안전기술 감독 규정」(TSG 21-2016)의 시행 의견(품질검사 특별공문 [2016] 제46호)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