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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관련 정보 25: 직원이 걸어서 퇴근하던 중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넘어져 철근에 맞아 다쳤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2016-10-25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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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wang*nhua77020에 의해 2016-10-25 23:15에 수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왕모는 특정 회사의 직원입니다.2013년 7월 22일 11시 45분경, 왕모는 퇴근하다가 어떤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밴이 공사 중인 보호 시설을 들이받으면서 왕모를 다치게 했습니다.현지 교통경찰대 사고처리과에서 발급한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이 구간은 공사로 인해 통제되는 구간입니다.”해당 소형 승용차가 공사용 줄을 끌고 있던 철근에 부딪혀, 걸어가던 왕모를 다치게 했다.이후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경찰서는 이후 증명서를 발급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2013년 7월 22일 11시 45분, 저희 경찰서는 122로 접수된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사 분쟁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후에, 왕모는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다.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서는 조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여섯)항의 규정에 따라, 왕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왕모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사회보험행정부가 왕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 길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왕모는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지만, 해당 사고는 교통관리부서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하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이 왕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다.당사자는 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인민법원에 민사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Reply #22016-10-26
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ply #32016-10-26
꼭 퇴근길에 차에 치여야 하나, 철근에 맞아도 안 되는 건가.비합리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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