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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탱크 구역의 안구세척기는 방화제 내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방화제 외부에 두어야 할까요?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탱크 구역의 스프레이 세안기는 방화제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안구 세척기의 설치 기준은 15m 이내입니다.15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가능한 한 즉시 안구세척기가 있는 곳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GT20570.14-1995「개인 보호 비상 시스템의 설치」에서는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범위 및 설치 장소 1.0.1 화학공장, 석유화학공장의 개인 보호 비상 시스템에는 안전 스프레이 및 눈세척 장비, 보호 마스크, 비상용 산소 호흡기, 특수 약제, 기계적 손상 방지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본 규정에서는 안전 스프레이 장비와 안전 눈세척 장비의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0.2 인체에 화상을 입히거나(일반적으로 부식이라고 함), 피부(점막과 눈 포함)를 자극하고 침투하여 피부 조직에 쉽게 흡수되어 내부 장기 조직을 손상시키는(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함) 화학물질을 다루는 화학 처리 설비에는, 비상용 스프레이 및 세안 장치(*일반적으로 안전 스프레이 및 세안 장치라고 함)를 갖춘 개인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0.3 설치 장소 및 위치 1.0.3.1 안전 스프레이 및 세안기의 설치 위치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과의 거리는, 사용되거나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부식성 및 온도와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정상의 요구에 따라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1)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식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구역 내, 즉 하역·보관 및 분석 샘플링 지점 근처에는 안전 스프레이 및 세안 장치를 20~30m 간격으로 한 대씩 설치한다. (2) 극독성이 있거나 강한 부식성을 가진 화학물질, 혹은 온도가 70℃를 초과하는 화학물질들, 그리고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들이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구역에서는, 화물의 적재·하역 및 저장 장소, 분석용 시료 채취 지점 근처에도 안전용 스프레이 및 세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곳(위험한 곳)으로부터 3m~6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3m보다는 짧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화학물질이 분사될 수 있는 방향을 피해서 설치해야 하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3.2 화학 분석 실험실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유독하고 부식성이 있는 시약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체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공간에는 안전용 스프레이 및 세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0.3.3 배터리 충전실 근처에는 안전 스프레이 및 세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0.3.4 안전 스프레이 및 세안 장치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층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축선 근처나 출구 근처에 배치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즉시 도착하는 것이 좋으니, 제방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할 때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주 머물며 작업을 하는 곳이나,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탱크 구역 밖인지 안인지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탱크 구역의 관리 및 누출 확률을 고려할 때, 하역 펌프 구역과 호스 연결 부위가 누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반드시 탱크 구역의 방화제 내부나 외부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