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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의 정의에 관한 문제

2016-10-1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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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특수장비 안전감독 조례》의 부칙에 명시된 압력용기의 정의와 특수장비 목록에 명시된 압력용기의 정의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궁금합니다
Reply #22016-10-12
최신 특수장비 목록의 정의를 적용합니다.
Reply #32016-10-12
품질감독총국의 『특수장비 목록』 개정에 관한 공고(2014년 제114호)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장비 안전법』 및 『특수장비 안전감독 조례』의 규정에 따라, 품질감독총국은 『특수장비 목록』을 개정하였으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이제 그 내용을 공표하여 시행합니다.동시에, 『공고에 관한 통지』(국질검궈〔2004〕31호)와 『특수장비 목록 추가에 관한 통지』(국질검특〔2010〕22호)는 폐지됩니다. 《특수장비 목록》은 품질감독총국이 해석을 담당합니다. 이해는 《특수장비 목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Reply #42016-10-12
「특수장비 목록」에 따르면, 압력용기란 기체나 액체를 담고 일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밀폐된 장비를 말합니다. 그 범위는 최대 작동 압력이 0.1MPa(표압) 이상인 기체나 액화기체, 그리고 최대 작동 온도가 표준 끓는점 이상인 액체, 용량이 30L 이상이며 내경(비원형 단면의 경우 단면 내부의 가장 큰 기하학적 크기)이 150mm 이상인 고정식 용기와 이동식 용기로 규정됩니다. 즉, 표압이 0.1MPa 이상이고 용량이 30L 이상이며 직경이 150mm 이상인 경우에만 압력용기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ply #52016-10-20
《특수장비 안전감독 조례》는 2014년 이후로 《안전법》에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안전법》이 목록 형태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정의들은 새로운 목록이 제정된 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Reply #62018-11-27
글쓴이의 프로필 사진 진짜 멋지네요, 고해상도 버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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