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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에는 조금 더 인정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6-10-1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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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68589544에 의해 2016-10-12 17:30에 수정되었습니다. 최근, “여성이 업무 중에 쓰러져 사망했지만, 48시간 이상 치료를 받았다 해도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선전에서 일하던 청 여사가 근무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며, 의사들이 뇌사 상태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생시키려 애썼습니다.48시간 이상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고, 해당 여성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아내가 근무 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했으니,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청 여사의 남편은 이러한 요청을 했지만, 선전시 인사보훈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청 여사의 가족들은 선전시 인사보훈국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그리고 염전구 법원은 가족들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위 “48시간을 넘어 사망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실제로 현행 법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현행 《산업재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해도 살리지 못해 사망한 경우”는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지방적인 ‘광동성 산업재해보상조례’이든, 국무원이 제정한 ‘산업재해보상조례’이든, 모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경우”만을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원이 『산업재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가족 측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분명히 합법적인 조치이며, 판결 자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된 ‘48시간 제한’으로, 이는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 구조에 소요된 시간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2012년, 산둥성의 한 건설 노동자가 근무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인력공급회사는 병원에 호흡기를 사용해 그의 생명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48시간은 버텨내야 한다”고 말이죠. 가족들은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야 48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지 않아 회사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가족들은 매우 곤란해했는데,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이 사례는 기업이 산업재해 보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치료 시기를 늦추고, 가족들도 ‘생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느냐’라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2014년, 베이징 푸외병원 **과의 부주임의사 창커친은 뇌간 출혈로 인해 수술실에서 쓰러졌으며, 한 달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나도록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인터넷상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었습니다.신화통신은 당시 논평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근무 시간 중이나 근무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렸으며, 그것이 근무 시간이나 강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면, 응급처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이 이를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는 응급처치 시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입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의 핵심은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에 대한 입법적 균형 문제입니다.입법자는 기업과 직원의 이익 사이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인정 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빙자한 사기 행위에 허점이 생겨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법규의 인도주의적 측면이 소홀해져 근로자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지나치게 경직된 “48시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지킬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 윤리적 위험을 증가시킨다. 잘 알려져 있듯이, 법치의 기본 전제는 입법이며, 좋은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좋은 법이란 양심이 담긴 법이며, 인문적 배려와 온기가 있는 법으로, 차갑고 냉담한 법이 아닙니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너무 경직된 기존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48시간이라는 제한도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체계에 필요한 인도주의적 배려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률 체계가 엄격함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과 따뜻함을 갖출 수 있으며,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도 좀 더 인간적인 면모가 담길 수 있습니다.물론, 산업재해 인정의 48시간 제한을 단순히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인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 인정의 48시간 제한을 72시간, 혹은 96시간으로 조정한다 해도, 여전히 어떤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가족의 입장에서 그들은 항상 사랑하는 이의 생명이 조금 더 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연한 산업재해 인정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단순히 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초과’는 산업재해 인정을 거부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 인정의 주요 기준으로는 시간이라는 요소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언급할 만한 점은, 시점의 유연한 조정 외에도 사망 기준 역시 입법을 통해 뇌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선전의 여성 노동자가 근무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이 여성 노동자는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48시간 이내에 의사들로부터 뇌사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계속해서 치료를 시도했고, 그 결과 48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국제 의학계는 뇌사가 사망의 기준이라는 데 합의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 법은 여전히 호흡 정지, 심장 박동 중단, 동공 반사 기능 정지 등과 같은 종합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심장사 기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약 90개국이 뇌사 판정 기준을 **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뇌사에 관한 입법을 논의해왔지만, 입법 기준은 계속해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입법기관은 뇌사에 관한 법제를 조속히 다시 의제에 올려, 법적으로 뇌사에 합법적 지위와 구체적 기준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한마디로 말하자면, “48시간을 초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법률 및 규정에 담긴 인도주의적 배려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48시간이라는 제한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인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입법자는 법률 문서에 필요한 인문적 배려를 담아, 법제도가 엄격함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과 온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 더 많은 인정과 정을 담아야 한다.
Reply #22016-10-13
그렇다면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나서 부상이 생긴 경우,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나요?
Reply #32016-10-13
출근길에 있거나 출장 중에 외지에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면,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나요?
Reply #42016-10-13
““48시간 초과”는 업무 중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근무지를 떠난 지 48시간이 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작업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에 나온 그 기관은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이런 행동은 도덕성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명백히 사람들을 일찍 죽게 만드는 짓입니다.
Reply #52016-10-14
위에서 말한 산업재해 판정 기준은 시간이 아닌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이어야 하며, 이는 사람들을 일찍 죽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Reply #62016-10-14
병원의 책임도 물어봐야 해요.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인지, 병원과 회사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말이죠. 48시간 이내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회사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법원은 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하죠. 사실 병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Reply #72016-10-17
매우 비인도적인 《산업재해보상규정》을 폐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개정하여 《노동계약법》에 전면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Reply #8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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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92016-10-17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용자 측이 아니라 법률 자체입니다. 『산업재해보상규정』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 인도적이지 않으며, 시급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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