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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공유 30: 근무 중에 허락 없이 외출하여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6-11-0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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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장모는 특정 회사의 직원입니다.2014년 2월 8일, 장모는 사적인 일로 단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경비 근무지를 떠나 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다. 단체로 돌아오는 길에 불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교통경찰의 조사 결과 장모는 이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후에 장모 씨의 가족들은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조사를 거친 후,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장모 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장씨의 가족들은 이에 불복하여 지역 인민**에 행정심사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역 인민**의 행정심사 기관은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내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5항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외출 중에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해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그리고 제14조 제6항에는 “근로자가 출퇴근 길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장모는 교통사고 당시 교통경찰의 판단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출근 중에 제멋대로 자리를 이탈하여 외출한 바람에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재해보상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업무상 외출 중”이나 “출퇴근 길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이 장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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