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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공유.32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사적인 이유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6-11-06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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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장모는 특정 보험회사의 지점 직원입니다.2013년 11월, 장모는 친구를 만나러 다른 지사에 갔다가 그 지사의 직원인 풍모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장모의 왼쪽 눈이 풍모에 의해 다쳤습니다.현지 경찰서는 조사 기록에 “양측은 개인적인 이유로 다툼이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사후에 장모는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조사를 거친 후,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장씨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사회보험행정부가 장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피해를 입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경찰이 장모와 풍모에 대해 진행한 심문 기록, 목격자 진술, 사건 합의서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장모는 업무 중에 풍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지만, 그 상해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이 장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다.
Reply #22016-11-07
분석이 훌륭해요, 배우고, 저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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