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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15603에 따라 위험 화학물질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함

2016-11-15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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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보관 정의: 통합된 건물이나 동일한 구역 내에서, 칸막이나 벽을 이용해 금지된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식.그리고 6.2 표1에서, 보관 금지 품목들 사이의 간격은 “동일한 창고에 함께 보관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혼란스럽습니다. 같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면, 왜 ‘분리 보관’이라는 개념에서는 금지된 물품들을 같은 건물이나 구역 내에서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정의되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Reply #22016-11-15
또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2015년 버전의 2,000종이 넘는 위험물들은 모두 위험물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건가요?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들을 위험물 창고에 보관해야 하나요?공장에는 흔히 많은 원료와 완제품 창고가 있으며, 그곳에는 위험 화학물질과 비위험 화학물질이 함께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관 방식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그렇다면 규정을 준수한다면, 이 창고는 위험화학물질 창고로 간주되나요?공안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Reply #32022-09-19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jake_kang이 2022-9-19 22:08에 수정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제 이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것은 흔히 사용되는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이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2、새로운 버전의 의견 수렴 초안에는 이 표 1이 더 이상 없습니다.3、여기서 금지된 물질들은 그 표를 봐야 하며, 많은 것들이 금지된 물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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