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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작업 시의 안전 주의사항

2016-11-15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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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 단위는 점검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점검 단위는 생산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함부로 부품을 분해해서는 안 된다. 2. 점검을 하는 장비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3. 점검용 임시 조명에는 36볼트의 안전등을 사용해야 하며(용기 내부에서는 12볼트를 사용), 절연 성능이 우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공구에는 반드시 안정적인 접지선이 있어야 합니다. 4. 고소 작업자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여러 층에서 동시에 작업할 경우 안전망, 보호막과 같은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점검 현장에 들어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심장병, 고혈압, 현기증, 뇌전증이 있는 사람은 고소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고소 작업자는 공중의 전선에 주의해야 하며, 고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3) 비계는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비계 위에 쌓이는 물품과 작업자의 총 무게는 평방미터당 270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비계의 발판과 경사면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울타리를 단단히 설치해야 합니다. 4)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이 필요합니다;실외 작업 시 6급 이상의 강풍이 불면 작업을 중단합니다. 5. 탑, 탱크, 용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전담 인원이 지켜보아야 하며, 관련 연결 밸브에는 “점검 중이니 열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확실한 안전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6. 전기 장비 점검 안전 규정: 1) 전기 장비나 회로의 점검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점검 전에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여 전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충전 작업 시에는 반드시 확실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점검용 임시 전기 장치는 안전 생산 관련 규정에 따라 접지선을 연결해야 하며, 임시 전선은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고, 도로 위를 지날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최소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천둥번개가 칠 때는 습한 장소나 몸이 젖은 상태에서는 전동 공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전기 장비를 수리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에 “전원 켜지 금지”와 같은 눈에 띄는 경고 표시판을 부착해야 합니다.외선 작업 전기 기술자는 고소하기 전에 등반 도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여, 전주가 부러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합니다. 5) 전기 장비에 불이 난 경우, 전도성 소화제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나 건조분말 소화기와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용접 작업 시에는 다음의 안전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불을 사용하여 용접을 할 때는, 용접할 장소 주변에 있는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2) 아세틸렌 발생기, 산소통, 그리고 작업 지점 사이에는 7~10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산소통 내의 산소는 완전히 소진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 0.5kg/cm2 이상의 압력의 산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산소통은 절대 열원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되며, 주변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운반할 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세틸렌 발생기와 안전 워터 실은 적절한 수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작업장에서 용접할 때는, 아크빛이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습한 장소나 금속 용기 내에서 용접을 할 때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크레인, 호이스트 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의 안전 규정: 1) 크레인, 호이스트 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담 조종원이 있어야 하며, 조작자와 조종원 모두 전문적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2) 들어올리기 전에 모든 안전 장치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3)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 금지”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과부하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누구도 들어 올리는 물건 위나 그정하에 서거나 지나다니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4) 자재나 장비를 들어 올릴 때는 주변 환경에 주의하여, 장비나 파이프, 전선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ply #22016-11-16
좋아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ply #32016-11-16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쓴 것과 거의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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